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CPP와 OAS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던 정부연금이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배우자의 CPP와 OAS는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CPP에는 생존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이 있습니다. 반면 OAS에는 배우자에게 이전되는 별도의 유족연금이 없습니다.
또한 GIS, RRSP, RRIF, TFSA와 연금소득 분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망 후에는 단순히 정부연금 한두 개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생존 배우자의 전체 소득과 세금, 등록계좌, 수익자 지정과 생활비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CPP와 OAS는 언제 중단될까요?
사망한 사람이 받고 있던 CPP, OAS와 GIS는 사망한 달까지 지급됩니다.
그다음 달부터 지급된 금액은 받을 권리가 없는 과지급금이므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8월에 사망했다면 8월분 CPP와 OAS는 지급 대상입니다. 그러나 9월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유산관리인은 Service Canada에 사망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합니다.
중단 대상에는 다음 급여가 포함됩니다.
- CPP 은퇴연금
- CPP 장애급여
- CPP 유족연금
- OAS
- GIS
- Allowance
- Allowance for the Survivor
은행계좌에 연금이 계속 입금된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CPP 은퇴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CPP 은퇴연금은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대신 생존 배우자는 자격을 충족하면 별도의 CPP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CPP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망자의 CPP 납입기록과 생존 배우자의 나이, 본인이 이미 받고 있는 CPP 급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CPP를 받고 있었다면 한 사람이 사망한 뒤에도 두 연금이 모두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CPP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CPP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사망한 CPP 가입자의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CPP에서 사실혼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사망자와 부부관계로 최소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 별거 중인 배우자도 사망자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없었다면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의 CPP 분할 규정과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결혼관계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면 유족연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생존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고 다른 CPP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유족연금은 일반적으로 사망자가 65세에 받을 수 있었던 CPP 은퇴연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사망자가 실제로 받고 있던 월 CPP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Service Canada는 먼저 사망자가 65세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CPP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 생존 배우자의 나이와 다른 CPP 급여 수령 여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CPP를 늦게 시작해 높은 금액을 받고 있었다고 해도 그 금액의 60%가 그대로 유족연금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65세 미만이면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생존 배우자가 65세 미만이고 다른 CPP 급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유족연금은 다음 두 부분을 합해 계산됩니다.
- 정액 부분
- 사망자의 65세 기준 CPP 은퇴연금 중 37.5%
실제 금액은 생존 배우자의 나이와 사망자의 납입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가 되면 유족연금 계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CPP 은퇴연금을 시작하는 시점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 CPP와 유족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CPP 은퇴연금을 받으면서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금액이 단순히 전액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Service Canada는 두 급여를 하나의 월 지급액으로 결합합니다. 기본 CPP 부분에는 최대 지급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CPP가 이미 높은 경우 유족연금으로 추가되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CPP 강화분은 별도의 계산을 거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단순 계산식만으로 실제 결합급여를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CPP가 월 $1,000이고 예상 유족연금이 월 $600이라고 해도 반드시 월 $1,600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Service Canada의 계산을 받아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CPP 유족연금은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My Service Canada Account 또는 서면 신청서를 이용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가장 빠르면 사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 늦어지면 소급지급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CPP 유족연금의 소급지급은 일반적으로 신청한 달을 포함해 최대 1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오래 기다리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일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사망 직후에는 처리할 일이 많지만, 유족연금 신청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하면 CPP 유족연금이 중단될까요?
현재 CPP 규정에서는 생존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더라도 기존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 이상 배우자를 잃어 여러 유족연금의 자격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더 큰 유족연금 하나만 지급됩니다.
CPP 유족연금과 뒤에서 설명할 Allowance for the Survivor는 재혼에 관한 규정이 서로 다릅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CPP 사망급여는 유족연금과 다릅니다
CPP 사망급여(Death Benefit)는 매달 지급되는 유족연금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사망자의 유산이나 기타 자격자에게 한 번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기본 CPP 사망급여는 $2,500입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2,500이 지급되어 최대 $5,000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금액을 받으려면 사망자가 CPP 또는 QPP 은퇴연금이나 장애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CPP 유족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를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유산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유언집행인이나 법원이 지정한 유산관리인이 신청합니다.
유산관리인은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유산관리인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례비를 부담한 사람, 생존 배우자 또는 가까운 친족 순서로 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한 배우자의 OAS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OAS는 개인의 캐나다 거주기간,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OAS는 생존 배우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CPP에는 유족연금이 있지만 OAS에는 동일한 형태의 유족연금이 없습니다.
생존 배우자가 이미 OAS를 받고 있었다면 본인의 OAS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은 본인의 거주기간, 수령 시작 나이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OAS 금액이 본인의 OAS에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가구가 받던 OAS 총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존 배우자의 GIS는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GIS는 OAS를 받는 저소득 시니어에게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금액은 혼인상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라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는 미망인 또는 홀아비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기준으로 독신·이혼·사별한 OAS 수급자는 연소득이 $22,800 미만이면 최대 월 $1,123.17의 GI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개인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기준은 분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 연금이나 기타 소득이 줄었다면 Service Canada에 알려야 합니다.
일부 상황에서는 전년도 소득 대신 현재 연도의 추정소득을 이용해 GIS를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60세부터 64세라면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확인하세요
생존 배우자가 아직 OAS를 받을 수 없는 60세부터 64세 사이라면 Allowance for the Survivor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급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위한 비과세 월 급여입니다.
-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 60세부터 64세 사이입니다.
- 소득이 기준 이하입니다.
- 캐나다 거주 및 법적 신분 요건을 충족합니다.
- 재혼하거나 새로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연소득이 $30,696 미만인 경우 최대 월 $1,702.34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분기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CPP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CPP 유족연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어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RRSP는 배우자에게 세금이연 이전할 수 있을까요?
사망 시 RRSP의 시장가치는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자격 있는 수익자라면 RRSP 자금을 생존 배우자의 RRSP, RRIF 또는 적격 연금으로 이전해 즉시 발생할 세금을 미룰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이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자 지정, 유언장, 금융기관의 서류와 세금 신고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필요한 이전 절차를 기한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해서 모든 세금과 행정절차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RRIF의 승계 연금수령자 지정을 확인하세요
RRIF에서는 배우자를 **승계 연금수령자(Successor Annuitant)**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면 사망 후 생존 배우자가 기존 RRIF의 새로운 연금수령자가 됩니다. 계좌를 즉시 해지하지 않고 기존 RRIF 지급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RRIF 계약이나 유언장에 배우자가 승계 연금수령자로 지정돼 있다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유산관리인이 동의하고 RRIF 금융기관이 승인하면 생존 배우자가 승계 연금수령자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수익자(Beneficiary)**와 승계 연금수령자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계좌 개설서류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정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FSA는 승계 계좌보유자 지정이 중요합니다
TFSA에서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를 **승계 계좌보유자(Successor Holder)**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승계 계좌보유자로 지정된 배우자는 사망 즉시 TFSA의 새로운 보유자가 됩니다.
계좌는 TFSA 지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사망 후 발생한 투자수익도 비과세로 유지되며, 계좌를 승계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생존 배우자의 기존 TFSA 기여한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단순 수익자로만 지정됐다면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TFSA 가치는 일반적으로 비과세지만, 사망 후 지급일까지 발생한 투자수익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을 충족하면 사망일 현재 가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존 배우자의 TFSA로 이전해 면제 기여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TFSA 서류에서는 배우자의 이름만 확인하지 말고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승계 계좌보유자로 지정됐는가
- 단순 수익자로 지정됐는가
- 지정 내용이 현재 혼인관계와 일치하는가
- 금융기관 기록과 유언장이 충돌하지 않는가
연금소득 분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는 조건을 충족하면 적격 연금소득의 최대 50%를 서로 분할해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향후 연도의 소득을 더 이상 사망한 배우자와 분할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연도에는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일까지의 적격 연금소득에 대해 분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생존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을 혼자 신고하게 됩니다.
그 결과 가구의 전체 소득은 줄었는데도 생존 배우자의 세금 부담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RRIF, 고용주 연금, CPP와 투자소득이 집중되면 높은 세율이나 OAS 환수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한 사람의 CPP와 OAS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거비와 생활비가 정확히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세, 콘도 관리비, 주택보험, 공과금, 차량비와 주택수리비는 대부분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생존 배우자의 재정계획은 단순히 기존 부부소득을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항목을 새로 계산해야 합니다.
- 생존 배우자의 CPP
- CPP 유족연금
- 본인의 OAS
- 변경된 GIS
- 고용주 유족연금
- RRIF 최소인출액
- 투자소득
- 주거비와 생활비
- 소득세
- OAS 환수 가능성
핵심은 총소득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세후 현금흐름입니다.
최종 세금 신고도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법적 대리인은 사망한 사람의 마지막 소득세 신고서인 **최종 신고서(Final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신고서에는 사망일까지의 소득과 자산, 투자자산의 가치변화 및 적용 가능한 공제와 세액공제가 반영됩니다.
상황에 따라 유산에서 발생한 사망 후 소득을 신고하기 위한 T3 유산신고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RRSP와 RRIF 이전, 투자자산의 배우자 이전 및 연금소득 분할은 최종 세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계좌구조가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 사망 후 우선 확인할 12가지
- Service Canada에 사망 사실을 알렸나요?
사망한 달 이후에 지급된 CPP와 OAS는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CPP 유족연금을 신청했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소급지급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 본인의 CPP와 결합하면 얼마가 되나요?
두 연금을 단순히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 CPP 사망급여를 신청했나요?
유산관리인이 일반적으로 먼저 신청합니다. - 생존 배우자의 OAS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나요?
사망자의 OAS와 본인의 OAS를 구분해야 합니다. - GIS 재계산을 요청해야 하나요?
혼인상태와 현재 소득이 달라지면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llowance for the Survivor 대상인가요?
60세부터 64세 사이의 저소득 생존 배우자는 확인해야 합니다. - RRSP와 RRIF 수익자는 누구인가요?
배우자 이전을 통해 세금이연이 가능한지 살펴보세요. - RRIF의 승계 연금수령자가 지정돼 있나요?
단순 수익자 지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 TFSA에 승계 계좌보유자가 지정돼 있나요?
사망 후 비과세 지위와 처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분할이 사라지면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생존 배우자의 새로운 예상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한 사람 기준의 생활비 계획을 다시 작성했나요?
주거비와 고정비는 소득만큼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전체 계획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망자의 CPP와 OAS는 생존 배우자에게 그대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CPP 유족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본인의 CPP와 단순히 전액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OAS에는 별도의 유족연금이 없습니다. 저소득 생존 배우자는 나이에 따라 GIS 재계산이나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RRSP, RRIF와 TFSA는 수익자와 승계자 지정에 따라 세금과 처리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부연금 하나의 금액이 아닙니다.
CPP 유족연금, OAS, GIS, 등록계좌, 세금과 생활비를 모두 반영해 한 사람을 위한 새로운 은퇴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배우자 사망 후에는 정부연금, 투자계좌와 세금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CPP 유족연금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생존 배우자의 CPP와 OAS, GIS, RRSP·RRIF, TFSA, 투자소득과 예상 생활비를 함께 살펴봅니다.
또한 현재 등록된 수익자와 승계자 지정이 계획에 맞는지 확인하고, 생존 배우자의 장기적인 세후 현금흐름을 다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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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캐나다 시니어와 은퇴 준비자를 위한 일반적인 재정교육 자료입니다.
개인의 투자, 세금, 법률, 유산 또는 은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CPP 유족연금, OAS, GIS와 Allowance for the Survivor의 자격 및 금액은 나이, 소득, 혼인상태, 거주기간과 CPP 납입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RSP, RRIF와 TFSA의 사망 후 처리방식은 수익자 지정, 승계자 지정, 유언장, 거주지역의 법률과 금융기관의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최신 정부 자료와 계좌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된 투자·재정 전문가, 세무 전문가와 유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