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FHSA 개설 자격과 주 거주지 기준을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배우자 집 FHSA: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계좌를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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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집 FHSA 자격은 생각보다 자주 헷갈리는 주제입니다. 내 이름으로 집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어도,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FHSA 개설 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남편 명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저는 FHSA를 열 수 있나요?”

“아내가 투자용 콘도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그 집에 산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FHSA를 열 수 없나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FHSA 개설이 자동으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내 이름이 등기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주택에 내가 주 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로 살았는지입니다. 또한 현재 연도와 이전 4개 역년(calendar years)의 실제 거주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집 FHSA 문제는 단순히 “누구 이름의 집인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 집 FHSA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이 FHSA 자격을 확인할 때 먼저 주택 명의를 봅니다.

“집은 배우자 이름입니다.”

“제 이름은 등기에 없습니다.”

“저는 공동소유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FHSA 개설 자격은 명의만 확인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단독으로 소유한 집이라도 다음 상황이라면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그 집에서 살았고
  • 그 집이 본인의 주 거주지였으며
  • 해당 거주가 현재 연도 또는 이전 4개 역년 안에 있었던 경우

즉, 배우자 집 FHSA 판단에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배우자 소유 주택에 내가 실제로 주 거주지로 살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격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FHSA를 열려면 어떤 기본 조건이 필요한가요?

FHSA를 개설하려면 계좌를 여는 시점에 적격 개인(qualifying individual)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연령 조건
  • 캐나다 거주자(resident of Canada) 조건
  • 첫 주택 구입자(first-time home buyer) 조건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와 관련된 첫 주택 구입자 조건에 집중하겠습니다.

특히 CRA 기준에서는 FHSA를 새로 열 때 본인의 주택 소유·거주 이력뿐 아니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주택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에 현재 같이 살고 있다면?

이 경우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집은 배우자 단독 명의
  • 본인은 소유권이 없음
  • 현재 그 집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
  • 그 집이 본인의 주 거주지

이때 단순히 “제 이름으로 집을 가진 적이 없으니 FHSA를 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CRA는 공식 안내에서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집에 함께 살고 있던 사람이 FHSA 개설 목적의 첫 주택 구입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유 주택에 현재 주 거주지로 살고 있다면 FHSA 개설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집 FHSA를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도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등기에 있는지보다 실제로 어디에서 살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등기에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은 남편 단독 명의이고 아내는 소유권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주택이 아내의 주 거주지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FHSA 개설을 위한 배우자 관련 조건에서는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름이 등기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FHSA 개설 자격이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 집에 살지 않았다면?

이 경우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콘도 한 채를 소유
  • 해당 콘도는 임대 중
  • 본인은 그 콘도에서 산 적이 없음
  • 부부는 다른 곳에서 렌트로 거주

여기서는 단순히 “배우자가 부동산을 소유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본인이 그 배우자 소유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는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그 집에서 주 거주지로 산 적이 없다면 그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인의 주택 소유 이력과 다른 개설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배우자 집 FHSA 자격은 배우자의 소유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 관계가 함께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투자용 부동산은 어떻게 보나요?

배우자가 다음과 같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임대용 콘도
  • 투자용 주택
  • 본인이 살지 않는 별도 부동산

이 경우에도 먼저 확인할 것은 본인이 해당 주택에서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임대용 콘도를 가지고 있지만 본인은 그곳에서 한 번도 살지 않았고, 부부가 다른 집에서 렌트로 생활했다면 배우자의 단순 소유 사실만으로 FHSA가 자동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본인 역시 최근 기준 기간 안에 본인이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주 거주지로 살지 않았어야 하며, 연령과 캐나다 거주자 조건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연도와 이전 4개 역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FHSA를 새로 열기 위한 첫 주택 구입자 판단에서는 현재 연도와 이전 4개 역년(calendar years)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FHSA를 열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를 살펴봅니다.

  • 2026년
  • 2025년
  • 2024년
  • 2023년
  • 2022년

따라서 2022년부터 2026년 사이에 본인이 소유 또는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주 거주지로 살았거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주택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개설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집 FHSA 문제를 볼 때 “4년쯤 지났으니 괜찮겠지”라고 대략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년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 집에서 2021년까지만 살았다면?

이런 사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 명의 집에서 2021년까지 거주
  • 2022년부터는 그 집에 살지 않음
  • 2026년에 FHSA 개설 검토

2026년 개설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2021년 이후 해당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본인의 다른 주택 소유·거주 문제도 없다면 FHSA 개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자격은 정확한 날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5년 지났으니 무조건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팔았으면 바로 FHSA를 열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소유 주택에 함께 살다가 최근 그 집을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이 없으니 바로 FHSA를 열면 되겠네요.”

하지만 FHSA 개설 자격은 현재 집이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연도와 이전 4개 역년 동안의 주 거주지 이력도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집을 이미 팔았더라도 최근 기준 기간 안에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바로 자격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지금 집이 있는지뿐 아니라 최근 몇 년 동안 어디에서 어떤 소유 관계로 살았는지입니다.

사실혼 파트너도 포함되나요?

네. 법적으로 결혼한 배우자(spouse)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FHSA 개설 조건에서는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도 함께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고,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집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FHSA 개설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는 상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소유
  • 본인은 그 집에 산 적 없음
  • 결혼 후에도 해당 집은 임대용으로 유지

이때 단순히 배우자가 과거부터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 집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는지입니다.

반면에 다음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소유
  • 결혼 후 본인이 그 집으로 이사
  • 그 집을 본인의 주 거주지로 사용

이 경우에는 FHSA 개설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결혼했는지만큼 실제로 어디에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민 오기 전에 해외에서 배우자 집에 살았다면?

이 부분은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FHSA 개설 목적의 첫 주택 구입자 판단에서는 캐나다 안에 있는 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CRA 기준은 캐나다에 있었다면 적격 주택(qualifying home)에 해당할 수 있는 해외 주택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한국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거주
  • 이후 캐나다로 이민
  • 해당 아파트가 최근 기준 기간 안에 본인의 주 거주지였음

이 경우 “캐나다 집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이력이 있다면 배우자 주택 소유 상황과 실제 거주 기간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집 FHSA: 개설 자격과 인출 자격은 같지 않습니다

배우자 집 FHSA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이 FHSA를 열 때의 첫 주택 구입자 기준과 나중에 돈을 꺼낼 때의 기준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CRA는 FHSA 개설 목적의 첫 주택 구입자 정의와 적격 인출(qualifying withdrawal) 목적의 정의를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새 FHSA를 열 때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주택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적격 인출을 위한 첫 주택 구입자 판단에서는 본인이 소유하거나 공동소유한 주택에서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배우자 소유 주택에 살았다는 사실은 개설 때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FHSA를 연 뒤 배우자 집으로 이사했다면 적격 인출이 가능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FHSA를 적법하게 개설한 뒤 결혼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소유한 콘도로 이사했지만 본인은 그 콘도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새 집을 공동구매하려고 할 때, 다른 적격 인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FHSA에서 적격 인출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CRA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에 살고 있던 FHSA 보유자가 다른 조건을 충족해 새 주택 구입을 위한 적격 인출을 한 공식 사례를 제시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집으로 이사했으니 기존 FHSA는 이제 못 쓴다”라고 바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다만 적격 인출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서면 구입 또는 건축 계약, 캐나다 거주자 요건, 주 거주지 의도, 정해진 시기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집 FHSA 규정은 이렇게 구분하면 쉽습니다

배우자 집 FHSA 규정을 가장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새 FHSA를 열 때: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집에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미 FHSA가 있고 적격 인출을 검토할 때:

첫 주택 구입자 정의가 다릅니다. 본인의 소유 또는 공동소유 주택에서의 거주 이력이 중심이 되며, 배우자 소유 주택 거주는 개설 시점과 같은 방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설과 인출을 같은 기준으로 기억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남편 명의 집에 현재 함께 거주

지수 씨는 집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편 단독 명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집이 지수 씨의 주 거주지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내 이름으로 집이 없으니 FHSA 가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소유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이기 때문에 FHSA 개설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배우자가 임대용 콘도 보유

민수 씨의 배우자는 임대용 콘도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수 씨는 그 집에 산 적이 없고, 부부는 다른 곳에서 렌트로 생활합니다. 또한 민수 씨 본인도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콘도를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모든 개설 조건을 충족한다면 FHSA 개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3: 배우자 집에서 2023년까지 거주

2026년에 FHSA 개설을 검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2023년까지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거주
  •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

2023년은 2026년 기준 이전 4개 역년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였다면 개설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4: 배우자 집에서 2021년까지만 거주

이번에는 다음 상황입니다.

  • 배우자 소유 주택에서 2021년까지 거주
  • 2022년부터 다른 곳에서 생활
  • 2026년에 FHSA 개설 검토
  • 다른 주택 소유·거주 문제 없음

2026년 기준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역년은 2022년부터 2026년입니다.

따라서 다른 모든 요건도 충족한다면 FHSA 개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5: FHSA 개설 후 결혼하고 배우자 집으로 이사

현우 씨는 FHSA 개설 당시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그 후 결혼했고, 배우자 소유 콘도로 이사했습니다. 현우 씨는 해당 콘도를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새 집을 살 때는 FHSA 개설 자격을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격 인출의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소유 집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FHSA의 적격 인출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1: 내 이름으로 집이 없으면 무조건 FHSA를 열 수 있다

아닙니다.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소유한 집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다면 개설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2: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FHSA가 안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단순 소유 여부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3: 배우자 집이 내 이름이 아니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설 자격에서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소유 주택에서 본인이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도 확인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4: 집을 팔았으니 바로 FHSA 자격이 생긴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연도와 이전 4개 역년 동안의 실제 소유·거주 이력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5: 법적 결혼이 아니면 상관없다

아닙니다.

사실혼 파트너(common-law partner)도 개설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6: 개설 자격과 인출 자격은 같은 기준이다

아닙니다.

FHSA를 열 때의 첫 주택 구입자 정의와 적격 인출(qualifying withdrawal)을 할 때의 정의는 다릅니다.

이번 글의 핵심

배우자 집 FHSA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지보다 그 집에 내가 주 거주지로 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새 FHSA를 열 때는 현재 연도와 이전 4개 역년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FHSA 개설 자격과 적격 인출 자격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면 배우자 주택과 FHSA에 대한 많은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FHSA 자격이 애매하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단순히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내 이름으로 집은 없지만 배우자 명의 집에 살고 있다
  • 사실혼 파트너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
  • 배우자가 투자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 배우자 집에서 몇 년 전에 이사 나왔다
  • 해외에서 배우자 명의 주택에 살았던 적이 있다
  • FHSA 개설 후 결혼했다
  • 이미 FHSA가 있는데 배우자 집으로 이사했다
  • 개설 자격과 적격 인출 자격이 헷갈린다

현재 주거 상황,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주택 소유 여부, 실제 거주 이력, FHSA 개설 여부와 첫 주택 구입 계획을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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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재정교육 및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투자·법률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FHSA 개설 자격은 연령, 캐나다 거주자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주택 소유·거주 이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FHSA 개설 목적의 첫 주택 구입자(first-time home buyer) 정의와 적격 인출(qualifying withdrawal) 목적의 정의는 서로 다릅니다. 실제 계좌 개설이나 인출 전에는 최신 캐나다 국세청(CRA) 기준과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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