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은 매출이 들어온 뒤 남는 돈으로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올 때마다 먼저 따로 떼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를 받을 때 소득세와 캐나다 연금제도(Canada Pension Plan, CPP) 부담금이 먼저 공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고객에게 받은 돈을 그대로 사업 계좌에 보관합니다. 세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통장에 보이는 금액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업비뿐 아니라 소득세, CPP 부담금과 GST/HST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 직전에 돈을 마련하려고 하기보다, 평소에 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은 몇 퍼센트가 적당할까요?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세금 준비 비율은 없습니다.
필요한 금액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한 해의 순사업소득
- 거주하는 주 또는 준주
- 배우자의 소득
- 다른 직장소득과 투자소득
-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비
- RRSP 납입액과 기타 공제
- 개인 세액공제
- 이미 납부한 세금 분할납부액
- CPP 또는 퀘벡연금제도(Quebec Pension Plan, QPP) 부담금
따라서 “매출의 20%를 떼어두면 된다” 또는 “무조건 30%를 남겨야 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 낮고 사업비가 많은 사람과 순사업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같은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비율을 정해 두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 정한 비율을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사업비를 확인하면서 정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세금 준비금을 계산할 때는 매출과 순사업소득의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매출은 고객에게 받은 전체 사업수입입니다.
반면에 순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수입에서 인정되는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은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비용을 뒷받침할 영수증이나 계산서 등의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매출이 10,000달러이고 인정되는 사업비가 3,000달러라면 예상 순사업소득은 7,000달러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CPP 준비액은 일반적으로 매출 10,000달러 전체보다 예상 순사업소득 7,000달러를 중심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세금 신고에서는 다른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도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매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다면 예상 순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금 준비 비율을 적용하고, 분기마다 다시 확인하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간단한 예로 세금 준비금을 계산해 보세요
한 개인사업자의 한 달 실적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GST/HST를 제외한 매출: 10,000달러
- 예상 사업비: 3,000달러
- 예상 순사업소득: 7,000달러
회계사와 상의한 결과, 이 사업자가 소득세와 CPP를 위해 순사업소득의 30%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월의 세금 준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7,000달러 × 30% = 2,100달러
이 2,100달러를 사업 운영 계좌에 그대로 두기보다 별도의 세금 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사용한 30%는 설명을 위한 예일 뿐입니다.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합한 권장 비율은 아닙니다.
실제 비율은 개인의 소득, 지역과 공제 항목에 따라 더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받은 GST/HST는 이 계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GST/HST로 받은 돈은 매출과 구분하세요
GST/HST 등록 사업자가 고객에게 받은 GST/HST는 일반적인 사업수입과 성격이 다릅니다.
CRA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또는 법인이 고객에게서 받은 GST/HST 금액을 정부를 대신해 보관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사업자는 신고 기간에 받은 세금에서 적용 가능한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를 반영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객에게 받은 GST/HST는 처음부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자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에서 세전 가격 10,000달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13% HST를 받았다면 고객이 지급한 총금액은 11,300달러입니다.
이때 1,300달러를 매출처럼 사용하면 나중에 HST 신고 시 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최종 납부액은 사업비에 포함된 적격 GST/HST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때문에 1,300달러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받은 GST/HST를 별도 계좌에 옮겨두는 방법이 안전합니다. 이후 신고할 때 실제 납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CRA 역시 GST/HST 등록 사업자는 받은 세금을 사업 운영자금과 분리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세 준비금과 GST/HST 준비금을 섞지 마세요
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소득세와 CPP 준비 계좌
- GST/HST 준비 계좌
- 직원 급여 원천공제 계좌
- 사업 운영 계좌
- 사업 비상자금 계좌
이렇게 나누면 사업 통장 잔액만 보고 실제보다 많은 돈이 있다고 착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GST/HST와 직원 급여에서 공제한 소득세, CPP 및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부담금은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CRA는 이러한 금액이 기한 안에 납부되지 않으면 미납액뿐 아니라 이자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사업자는 CPP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 신고 후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내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CPP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CPP 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합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 몫과 고용주 몫을 모두 부담합니다.
2026년 기본 CPP 구간에서 자영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8,460.90달러입니다. 또한 일정 소득을 넘으면 두 번째 추가 CPP(CPP2)가 적용될 수 있으며, 2026년 자영업자의 최대 CPP2 부담액은 832달러입니다. 이 수치는 퀘벡 외 지역의 CPP 적용 대상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모든 자영업자가 최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CPP는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 순사업소득과 다른 고용소득 등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 준비금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만 생각하지 말고 CPP 예상액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순사업소득이 늘어난 해에는 소득세와 CPP가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비율을 정해 보세요
사업을 1년 이상 운영했다면 지난해 세금 신고 결과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금액을 확인해 보세요.
- 지난해 순사업소득
- 지난해 납부한 개인소득세
- 지난해 자영업 CPP 또는 QPP 부담금
- 이미 납부했던 세금 분할납부액
- 올해 달라진 소득과 공제 항목
예를 들어 지난해 순사업소득이 80,000달러였고, 소득세와 CPP를 합쳐 총 24,000달러 정도를 부담했다면 단순 비율은 30%입니다.
올해도 소득과 공제 상황이 비슷하다면 30%를 임시 준비 비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소득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지난해 비율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달라졌거나 RRSP 납입액, 보육비, 의료비와 다른 공제 항목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자료는 출발점으로 사용하되, 연중에 회계사와 예상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면 보수적으로 준비하세요
첫해에는 비교할 세금 신고 기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비율을 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먼저 예상 연간 매출과 사업비를 정리해 보세요. 그다음 예상 순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이 자료를 회계사나 세무 전문가에게 제공하면 소득세와 CPP 예상액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문가의 계산을 받지 못했다면 임시 비율을 정해 매달 돈을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만 임시 비율을 낮게 정하면 세금 신고 때 부족한 금액이 크게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많은 금액을 떼어두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한 번 정한 비율을 연말까지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3개월마다 매출과 사업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들어올 때마다 바로 나누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세금 준비를 월말까지 미루면 돈이 이미 사업비나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비율을 바로 옮기는 방법이 실용적입니다.
예를 들어 입금이 확인되면 다음 순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받은 GST/HST를 별도 계좌로 옮깁니다.
- 예상 사업비를 운영 계좌에 남겨둡니다.
- 예상 순사업소득에 정한 세금 비율을 적용합니다.
- 계산된 소득세와 CPP 준비금을 세금 계좌로 옮깁니다.
- 나머지 금액에서 개인 생활비와 사업 비상자금을 배분합니다.
매출이 매일 발생하는 업종이라면 매주 한 번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단위로 큰 금액을 받는 사업이라면 입금 때마다 바로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 준비를 “나중에 남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입금 과정의 한 단계로 만드는 것입니다.
월별 비율과 실제 장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자동으로 옮기는 것은 편리합니다.
그러나 매출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순사업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달에는 매출이 많지만 사업비도 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은 적은데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달도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다음 항목을 간단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누적 매출
- 누적 사업비
- 예상 순사업소득
- 따로 보관한 소득세 준비금
- 따로 보관한 GST/HST
- 이미 납부한 세금 분할납부액
- 앞으로 예정된 큰 사업비
이 과정을 매달 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분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연말이 되기 전에 세금 준비금이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세금 분할납부 통지서를 받았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자영업자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연중에 나누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CRA에 따르면 2026년 예상 순세금납부액(net tax owing)이 3,000달러를 넘고, 2025년 또는 2024년 중 한 해에도 순세금납부액이 3,000달러를 넘었다면 분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퀘벡 거주자는 기준 금액이 1,800달러입니다.
일반적인 2026년 개인 세금 분할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월 15일
- 6월 15일
- 9월 15일
- 12월 15일
기한이 주말이나 CRA가 인정하는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한 금액을 제때 납부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별도의 추가 세금이 아닙니다.
다음 해 4월에 한꺼번에 낼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해에 미리 나누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CRA에서 분할납부 안내를 받았다면 세금 준비 계좌에서 기한에 맞춰 납부해야 합니다.
CRA 안내 금액과 예상 소득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CRA는 과거 세금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분할납부 금액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사업소득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면 안내된 금액이 실제 필요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면 CRA 안내액만 납부했을 때 추가 세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CRA는 전년도 기준, 2년 전 기준과 현재 연도 예상액 기준 등 여러 방법으로 분할납부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현재 연도 예상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상 순세금납부액, CPP 부담금과 자발적 EI 보험료 등을 반영합니다. 다만 예상액을 너무 낮게 계산하면 분할납부 이자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소득이 크게 달라졌다면 임의로 납부를 중단하기보다 회계사와 예상 세금을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 기한과 세금 납부 기한이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202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의 경우, 자영업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사람의 신고 기한은 2026년 6월 1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었다면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30일이었습니다.
즉, 신고서를 6월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해서 세금도 6월까지 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할 금액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회계사와 예상액을 계산해 4월 납부 기한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은 해마다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년 CRA의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 준비금을 RRSP나 투자계좌에 넣어도 될까요?
세금 납부까지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 준비금을 장기 투자상품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세금은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투자상품의 가치는 납부 시기에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 직전 시장이 하락하면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자산을 매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RSP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돈을 인출하면 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기에 납부할 세금 준비금은 원금의 안정성과 쉽게 인출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세금 준비가 끝난 뒤 남는 장기자금으로 RRSP, TFSA 또는 다른 투자계좌를 검토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세금 환급을 예상하고 준비금을 줄이지 마세요
RRSP 납입이나 다른 공제로 세금 환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 환급액이 실제 결과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순사업소득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업비가 생기거나 CPP 부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을 예상해 세금 준비금을 미리 사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필요한 세금 준비금을 충분히 마련하세요.
그다음 실제 신고 결과 환급이 발생하면 비상자금, 부채 상환 또는 장기 투자에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주로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법인은 사업주 개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납세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준비금과 사업주 개인의 소득세 준비금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급여 원천공제와 법인의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는다면 급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인 세금에 반영됩니다.
또한 법인세 분할납부 일정도 개인사업자의 개인소득세 분할납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통장에 남은 돈 가운데 얼마를 법인세로 준비해야 하는지는 법인의 이익, 비용, 급여와 배당금 지급 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회계사가 계산한 법인세 예상액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 계좌를 만드는 방법
복잡한 관리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 운영 계좌와 별도로 세금 전용 저축계좌를 만듭니다.
둘째, GST/HST를 받는 사업이라면 GST/HST 전용 계좌를 추가로 구분합니다.
셋째, 고객에게 돈을 받을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옮깁니다.
넷째, 매월 장부를 확인해 예상 순사업소득을 계산합니다.
다섯째, 3개월마다 준비 비율이 적절한지 점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가 끝난 뒤 실제 부담액과 준비했던 금액을 비교합니다.
준비금이 계속 부족했다면 다음 해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지나치게 많은 돈이 남는다면 사업 운영자금과 세금 준비 비율을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세금 준비에서 자주 하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통장 잔액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좌에는 아직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CPP와 GST/HST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매출만 보고 세금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세금은 사업비를 반영한 순사업소득과 다른 개인소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GST/HST를 사업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객에게 받은 세금을 사용하면 신고 시점에 현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CRA의 분할납부 안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금액이 부족하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신고 직전에 RRSP 납입이나 사업비 지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세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납부할 세금을 준비할 수 있는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은 남는 돈이 아닙니다
캐나다 자영업자 세금 준비금은 연말에 남은 돈으로 마련하는 자금이 아닙니다.
매출이 들어올 때부터 따로 구분해야 하는 돈입니다.
먼저 고객에게 받은 GST/HST를 분리하세요.
그다음 예상 순사업소득을 계산하고, 소득세와 CPP를 위한 준비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세금 신고 결과가 있다면 실제 부담 비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면 예상 매출과 비용을 바탕으로 회계사에게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기마다 실제 실적을 확인하고 준비 비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완벽한 비율을 처음부터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돈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부족한 금액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사업 매출은 늘고 있지만 세금, 생활비와 투자자금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세금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RRSP나 TFSA에 무리하게 납입하면 사업 현금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과 비상자금을 준비한 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돈을 투자와 은퇴 준비에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세금 신고나 회계 업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사업 현금흐름, 개인 투자계좌와 장기 목표를 함께 살펴보고 투자 가능한 자금을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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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캐나다 자영업자를 위한 일반적인 재정교육 자료입니다.
개인의 세금, 회계, 법률, 투자 또는 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실제 소득세, CPP, GST/HST와 법인세 부담은 소득, 비용, 사업 형태, 거주 지역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공제 여부와 납부액에 관한 결정은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