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위해 지하실에 별도 주거공간을 만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MHRTC 2026을 꼭 확인해 보세요.
정식 명칭은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입니다. 여러 세대가 한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연방 세액공제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별도 출입구와 주방, 욕실, 취침공간을 갖춘 독립된 주거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정부의 허가와 건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가 비용을 냈는지도 중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50,000의 적격 공사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일반적인 최대 환급액은 $7,000입니다.
오늘은 누가 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정되는 주거공간과 공사비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ATC와의 차이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은 어떤 제도일까요?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줄여서 MHRTC는 환급형 세액공제입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나 DTC 대상 성인이 가족과 함께 살도록 돕습니다. 이를 위해 독립된 secondary unit을 새로 만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집의 지하실을 별도 아파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차고 위에 작은 주거공간을 만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MHRTC는 비환급성 공제가 아닙니다. 계산된 공제액이 납부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 적다고 무조건 혜택을 놓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이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과 크게 다릅니다.
MHRTC 2026은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qualifying renovation에 사용할 수 있는 적격 비용한도는 $50,000입니다. MHRTC 2026에는 2026년 최저 연방세율인 14%가 적용됩니다.
최대한도를 모두 사용하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최대 적격 공사비 | $50,000 |
| 2026년 적용 세율 | 14% |
| 2026년 일반적인 최대 환급액 | $7,000 |
예를 들어 적격 공사비가 $40,000이라면 공제액은 $5,600입니다. 비용이 $65,000이어도 계산에는 최대 $50,000만 사용합니다.
CRA에는 왜 최대 $7,250으로 나올까요?
CRA의 현재 MHRTC 안내는 2025년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2025년 최저 연방세율은 14.5%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 최대액은 $7,250입니다. 그러나 2026년 최저 연방세율은 14%로 낮아졌습니다.
| 공사가 끝난 연도 | 적용 세율 | 최대 적격 비용 | 최대 환급액 |
|---|---|---|---|
| 2025년 | 14.5% | $50,000 | $7,250 |
| 2026년 | 14% | $50,000 | $7,000 |
세금신고를 할 때 공사가 끝난 연도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터넷에서 본 금액만 그대로 사용하면 연도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HATC와 MHRTC는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제도 모두 주택개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과 계산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 비교 항목 | MHRTC 2026 | HATC 2026 |
|---|---|---|
| 정식 명칭 | 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 Home Accessibility Tax Credit |
| 주된 목적 | 가족과 살기 위한 독립 주거공간 조성 | 안전성과 접근성 개선 |
| 대표 공사 | 지하실 스위트, 차고 위 별채 | 경사로, 안전손잡이, 계단 리프트 |
| 필수 대상 | 65세 이상 또는 성인 DTC 대상자 | 65세 이상 또는 DTC 대상자 |
| 비용한도 | 공사당 최대 $50,000 | 연간 최대 $20,000 |
| 2026년 일반 최대액 | $7,000 | $2,800의 절세효과 |
| 환급 여부 | 환급형 | 비환급형 |
| 이용 제한 | 대상자 평생 한 번 | 조건 충족 시 매년 가능 |
쉽게 말하면 HATC는 기존 집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반면 MHRTC는 독립된 주거공간을 새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같은 공사가 두 제도에 모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비용을 두 공제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qualifying individual이 될까요?
MHRTC의 중심에는 qualifying individual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공사가 끝난 세금연도 말에 65세 이상인 사람
- 해당 연도에 18세 이상이며 DTC 대상인 사람
DTC는 Disability Tax Credit을 뜻합니다. 일정한 장애가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RA의 DTC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고령자는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나이요건으로 qualifying individual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부모님이 65세 이상이면 자녀가 자동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qualifying individual과 실제 청구자인 eligible individual을 구분해야 합니다.
청구자는 해당 세금연도 내내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qualifying individual 본인
- qualifying individual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
- 함께 살거나 12개월 안에 함께 살 예정인 qualifying relation
- 적격주택을 소유한 qualifying relation
qualifying relation에는 성인 친족이 포함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자녀와 손자녀가 대표적입니다. 형제자매, 고모와 이모, 삼촌, 조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쪽의 같은 친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자는 실제 적격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신규 이민자인 부모님을 위해 공사했다면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자의 거주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2026년 내내 캐나다 거주자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는 본인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어머니는 2026년 중간에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자녀 집의 새 지하실 스위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직접 청구하면 연중 거주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eligible individual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가 비용을 부담했고 다른 조건도 충족했다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입국시점만 보고 혜택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 secondary unit으로 인정될까요?
새 공간은 self-contained housing unit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네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 전용 출입구
- 주방
- 욕실
- 취침공간
또한 새로 지었거나 기존 공간을 적격 secondary unit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미 합법적인 별도 유닛으로 사용하던 공간의 단순한 수리는 어렵습니다.
지역정부의 zoning과 building code도 따라야 합니다. 필요한 permit과 최종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 방과 욕실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일반적으로 MHRTC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독립된 주방이 없기 때문입니다.
별도 출입구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실과 욕실만 갖춘 공간은 self-contained uni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안전손잡이나 넓은 출입문을 설치했다면 HATC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사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가 달라집니다.
지하실이 아니라 별채를 지어도 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secondary unit이 기존 건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고 위에 apartment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부지에 작은 garden suite를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구조물은 적격주택과 같은 토지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과 연결되는 토지는 0.5헥타르까지 인정됩니다.
더 넓은 토지가 주택사용에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자녀 중 누가 어느 공간에 살아야 할까요?
qualifying individual이 반드시 새로 만든 공간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본채에 살고 자녀가 새 유닛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secondary unit에 거주해도 됩니다. 핵심은 qualifying individual과 qualifying relation이 같은 적격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공사기간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합리적으로 거주할 예정인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끝난 날 바로 이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제 입주계획을 보여줄 자료는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한 번 받은 뒤 다른 집에서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은 qualifying individual을 기준으로 평생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 제한은 집이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2025년에 MHRTC를 청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딸이 다른 집에 새 유닛을 만들어도 같은 어머니를 기준으로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서로 다른 qualifying individual을 위한 별도 공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공사가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가족끼리 과거 청구 여부를 확인하세요. 형제자매가 이전에 청구한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사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공사는 오래 지속되는 형태여야 합니다. 또한 적격주택과 직접 관련돼야 합니다.
다음 비용은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 contractor와 전문 기술자의 인건비
- 전기와 배관공사
- 주방과 욕실 설치비
- 벽체와 출입구 공사
- 건축자재와 고정식 fixtures
- 건축가와 설계도면 비용
- 필요한 building permit 비용
- 공사에 사용한 장비 임대료
전기기사와 배관공, 목수와 건축가의 비용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공사와 직접 연결돼야 합니다.
직접 공사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공사를 진행해도 일부 비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재와 fixtures가 대표적입니다.
장비를 빌렸다면 임대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설계도와 permit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노동가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소유한 공구의 가격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재 영수증과 배송기록을 잘 보관하세요. 어느 공사에 사용했는지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공사를 맡기면 인정될까요?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제공한 상품과 서비스는 보통 제외됩니다. 그러나 GST/HST 등록사업자라면 예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가 renovation business를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체가 GST/HST에 등록돼 있고 정상적인 invoice를 발행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등록되지 않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무료로 일했다면 그 노동가치를 비용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런 비용은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MHRTC에서 제외됩니다.
- 매년 반복되는 수리와 유지관리
-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
- TV와 홈엔터테인먼트 장비
- 청소와 housekeeping 서비스
- 보안 모니터링 비용
- 정원관리와 제설 서비스
- 공사대출 이자와 금융비용
- 영수증으로 입증할 수 없는 비용
-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비용
- HATC나 의료비 공제로 이미 사용한 비용
새 주방에 들어가는 고정식 cabinet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는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정부지원금이나 rebate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곳에서 보상받은 금액은 MHRTC 비용에서 빼야 합니다. 여기에는 받을 권리가 있는 assistance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GST/HST rebate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nvoice 총액만 보고 공제액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적격 공사비가 $50,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중 $5,000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상받았다면 순비용은 $45,000입니다.
이 경우 2026년 일반적인 MHRTC는 $6,300입니다. 모든 reimbursement와 rebate를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공사가 여러 해에 걸렸다면 언제 청구할까요?
공사가 끝난 세금연도에 한 번 청구합니다. 비용을 지급한 해마다 나누어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renovation period는 첫 적격 비용이 발생한 날에 시작합니다. 최종검사나 완공증명이 나온 때 끝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permit 비용을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사는 2026년에 최종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이 경우 2025년과 2026년의 적격 비용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2026년 세금신고에서 MHRTC를 청구합니다.
공사비를 가족이 나눠 냈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eligible individual이 비용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각자 실제 부담한 적격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자의 합계는 같은 공사에 대해 $50,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청구액 배분에도 합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자녀가 각각 $30,000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비용은 $60,000입니다.
두 사람은 합계 $50,000 안에서 나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비용까지 대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HATC나 의료비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족이 서로 다른 비용으로 여러 공제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같은 영수증을 중복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MHRTC에 사용한 비용은 HATC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Medical Expense Tax Credit에도 같은 금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공사비가 $70,000일 수 있습니다. 그중 $50,000을 MHRTC에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20,000이 자동으로 HATC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용이 HATC의 목적과 다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contractor에게 항목별 invoice를 요청하세요. 주거공간 공사와 접근성 공사를 구분하면 검토가 쉬워집니다.
실제 이민가정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민수 씨 부부는 Ontario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2026년 내내 캐나다 거주자였습니다.
민수 씨의 70세 어머니는 2026년 봄 한국에서 이주했습니다. 가족은 지하실을 독립된 apartment로 바꿨습니다.
새 공간에는 별도 출입구와 주방이 있습니다. 욕실과 침실도 갖췄습니다. 필요한 permit과 최종검사도 마쳤습니다.
공사는 2026년에 끝났습니다. 보상받지 않은 적격 비용은 $46,000입니다. 민수 씨가 모든 비용을 지급했습니다.
| 계산 항목 | 금액 |
|---|---|
| 적격 공사비 | $46,000 |
| MHRTC 비용한도 적용 후 금액 | $46,000 |
| 2026년 적용 세율 | 14% |
| 예상 환급형 세액공제 | $6,440 |
민수 씨가 eligible individual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어머니가 연중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어도 민수 씨의 청구 가능성은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비용을 HATC나 의료비 공제에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전에 어머니를 기준으로 MHRTC를 받은 적도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영 씨는 68세 아버지를 위해 1층에 침실을 만들었습니다. 별도 욕실과 외부 출입문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기존 주방을 함께 사용합니다.
이 공간은 독립된 secondary unit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MHRTC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실 안전손잡이나 접근성 공사가 있었다면 HATC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신고에서는 어디에 입력할까요?
MHRTC는 소득세 신고서의 line 45355에서 청구합니다. Schedule 12를 사용해 비용과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실제 청구자는 적격 비용을 부담한 eligible individual입니다. 가족이 비용을 나눴다면 각자의 신고서에 본인 몫을 입력합니다.
세금신고 때 모든 영수증을 함께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CRA가 나중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를 보관해야 할까요?
Invoice에는 공사내용이 구체적으로 표시돼야 합니다. 단순히 “basement renovation”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해 두세요.
- Contractor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
- 해당되는 경우 GST/HST 등록번호
- 구입한 자재와 서비스의 상세내용
- 자재 구입일과 배송일
- 공사를 수행한 날짜
- 공사한 주택의 주소
- Invoice 총액과 지급완료 증빙
- Building permit과 승인서류
- 최종검사 또는 공사완료 증명
- 가족별 비용분담 내역
- Rebate와 reimbursement 자료
- 입주일 또는 12개월 안의 입주계획 자료
신용카드전표와 취소된 수표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paid invoice를 꼭 받으세요.
MHRTC 2026 공사 전 체크리스트
공사계약에 서명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 대상자가 완공연도 말에 65세 이상인가요?
- 또는 18세 이상 DTC 대상인가요?
- 이전에 같은 대상자를 기준으로 MHRTC를 받았나요?
- 청구자는 해당 연도 내내 캐나다 거주자인가요?
- 청구자가 eligible individual에 해당하나요?
- 대상자와 qualifying relation이 함께 살 예정인가요?
- 완공 후 12개월 안에 입주할 예정인가요?
- 별도 출입구와 주방, 욕실, 취침공간이 있나요?
- 지역정부의 permit과 building code를 충족하나요?
- Contractor가 항목별 invoice를 제공하나요?
- 가족업체라면 GST/HST 등록을 확인했나요?
- 다른 공제나 지원금과 중복되는 비용이 있나요?
공사가 끝난 뒤 조건을 확인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설계단계부터 세금요건과 지방정부 규정을 함께 점검하세요.
MHRTC 2026 핵심 정리
MHRTC 2026은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독립 주거공간의 공사비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집수리나 부모님 방 추가는 대상이 아닙니다.
새 공간에는 별도 출입구와 주방이 필요합니다. 욕실과 취침공간도 갖춰야 합니다. 지역정부의 허가와 건축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적격 공사비는 한 qualifying renovation당 최대 $50,000입니다. 2026년 세율 14%를 적용하면 일반적인 최대 환급액은 $7,000입니다.
이 공제는 환급형입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많아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qualifying individual에게 평생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용을 HATC나 의료비 공제에 다시 넣을 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연도를 기억하세요. 공사가 여러 해에 걸렸더라도 완공된 세금연도에 한 번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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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세무, 법률 또는 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MHRTC의 자격과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이와 DTC 자격, 가족관계와 캐나다 거주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상태와 공사내용도 중요합니다. 지방정부 규정과 다른 공제도 함께 살펴보세요. 실제 공사와 세금신고 전에는 CRA와 해당 지방정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세무 및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