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에도 일하면 CPP나 OAS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CPP와 OAS를 받으면서 계속 근무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OAS는 직장을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아니며, CPP 역시 수령 중에도 근로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추가되면 상황은 조금 복잡해집니다.
CPP 납입을 계속할지 선택해야 할 수 있고, 납입을 이어가면 은퇴 후 추가급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총소득이 높아지면 OAS 환수세가 발생하거나 GIS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의 근로는 단순히 월급이 늘어나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CPP, OAS, GIS, RRSP와 RRIF 인출액을 모두 합친 세후 현금흐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하면 CPP와 OAS가 중단될까요?
계속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CPP나 OAS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CPP는 근로기간 중 납입한 금액과 수령을 시작한 나이를 바탕으로 지급되는 과세 대상 평생연금입니다. 이미 CPP를 받고 있다면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OAS 역시 직업 유무보다는 연령, 캐나다 거주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65세 이상이라면 일을 계속하고 있어도 OAS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으로 전체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과 소득기준 혜택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CPP 납입을 계속해야 하는지
- 추가 CPP 급여가 생기는지
- OAS 환수세가 발생하는지
- GIS가 줄어드는지
- RRSP나 RRIF 인출액과 소득이 겹치는지
- 원천징수세가 충분한지
CPP를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CPP를 받기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은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을 계속 얻으면서 CPP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PP를 수령하면서 일을 계속할 경우, 나이에 따라 CPP 납입 규칙이 달라집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는 CPP 납입이 의무입니다
60세부터 64세 사이에 CPP를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CPP 납입을 계속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CPP 부담액을 납입합니다.
자영업자는 직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납입한 금액은 기존 CPP 연금을 다시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 추가급여(Post-Retirement Benefit)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는 CPP 납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CPP나 QPP를 이미 받고 있는 65세 이상 70세 미만 근로자는 CPP 납입을 계속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납입을 중단하려면 일반적으로 **CPP 납입 중단 선택서(CPT30)**를 작성해 고용주와 캐나다 국세청(CRA)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여러 명이라면 모든 고용주에게 선택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 직장에서는 CPP를 납입하고 다른 직장에서는 중단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CPT30 대신 세금 신고 시 Schedule 8의 관련 항목을 작성해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CPP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PT30을 이용한 중단 선택은 이미 CPP나 QPP 은퇴연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아직 CPP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CPP 대상 근로소득에 대해 납입을 계속하게 됩니다.
70세가 되면 CPP 납입은 중단됩니다
70세가 되면 계속 일하고 있어도 CPP 납입은 중단됩니다.
또한 CPP 수령을 70세 이후까지 미뤄도 월 지급액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65세부터 69세 사이에는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금 CPP를 받으면서 추가급여를 만들 것인가요?
- 근로소득을 활용해 CPP 수령을 늦출 것인가요?
- 현재 현금흐름이 더 중요한가요?
- 장기적인 평생연금 증가가 더 중요한가요?
- 자영업자로서 CPP 부담액을 모두 납입할 가치가 있나요?
CPP 납입을 계속하면 추가급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CPP를 받으면서 계속 납입하면 **은퇴 후 추가급여(Post-Retirement Benefit·PRB)**가 생길 수 있습니다.
PRB는 기존 CPP에 더해지는 별도의 평생 월 지급액입니다.
매년 유효한 CPP 납입을 하면 다음 해 1월부터 새로운 PRB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자격이 확인되면 자동으로 기존 CPP 지급액에 추가됩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일하고 CPP를 납입하면 매년 새로운 PRB가 쌓일 수 있습니다.
PRB 금액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 실제 CPP 납입액
- 추가급여가 시작되는 시점의 나이
- 연간 최대 CPP 대상소득
따라서 CPP 납입을 계속할지 결정할 때는 단순히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납입으로 줄어드는 현재 현금흐름과 앞으로 평생 받을 PRB의 가치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CPP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수령을 늦출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충분하다면 CPP를 바로 시작하지 않고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CPP는 65세 이후 수령을 한 달 늦출 때마다 월 지급액이 0.7%씩 늘어납니다.
이는 1년에 8.4%이며, 70세까지 미루면 65세 기준 금액보다 최대 42% 높은 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추가 증가가 없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도 CPP를 받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 일부 근로소득이 65세 이전의 낮은 소득기간을 대체해 CPP 계산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CPP를 늦추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생활비가 필요한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다른 연금과 투자자산이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살 가능성을 고려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P를 받으면서 일할지 늦추면서 일할지 비교하세요
65세 이후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PP를 시작한 뒤 계속 일하면서 PRB를 쌓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면서 CPP 수령 자체를 늦추는 방법입니다.
두 선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CPP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경우
- 현재 현금흐름이 늘어납니다.
- CPP와 근로소득이 함께 과세됩니다.
- CPP 납입을 계속하면 PRB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65세부터 69세까지는 조건을 충족하면 납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CPP를 늦추면서 근무하는 경우
- 현재 CPP 지급액은 없습니다.
- 근로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 CPP 월 지급액은 7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아직 CPP를 받지 않으므로 CPT30을 이용한 납입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월 연금액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예상 근로기간, 세율, 건강, 다른 자산과 장수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OAS를 받으면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OAS도 일을 그만둬야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아닙니다.
65세 이후에도 직장생활이나 자영업을 계속하면서 O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OAS는 소득이 높아질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OAS 환수세(OAS Recovery Tax)**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하면 OAS가 중단된다”기보다, “근로소득으로 총소득이 높아지면 OAS 일부가 환수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이 높으면 OAS 환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OAS 환수세는 개인의 순세계소득(net world income)이 정해진 기준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지급되는 OAS의 환수 여부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의 최소 환수 기준은 $93,454입니다.
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15%가 OAS 환수액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순세계소득이 $100,000이라면 기준 초과액은 $6,546입니다. 여기에 15%를 적용하면 약 $981.90의 OAS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환수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소득에 적용되는 최소 환수 기준은 $95,323이며, 해당 소득은 2027년 7월부터 2028년 6월의 OAS 지급에 반영됩니다.
여기서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소득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CPP와 기타 연금소득
- 직장 근로소득
- 자영업 순소득
- RRSP와 RRIF 인출액
- 과세 대상 투자소득
- 임대소득
- 자본이득의 과세 대상 부분
- OAS 연금 자체
따라서 급여만 기준 이하라고 해서 OAS 환수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OAS 수령도 70세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소득이 높고 OAS가 당장 필요하지 않다면 수령을 늦추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OAS는 65세 이후 한 달 늦출 때마다 지급액이 0.6% 증가합니다.
1년에 7.2%이며, 70세까지 연기하면 최대 36% 높은 월 O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아 OAS 대부분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면 수령 연기를 고려할 이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기기간 동안 받지 못한 OAS를 회복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건강상태, 예상수명과 향후 소득 감소 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OAS를 연기하면 해당 기간에는 GIS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Allowance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저소득 가정에서는 특히 신중해야 합니다.
GIS를 받는 시니어도 일할 수 있습니다
GIS는 OAS를 받는 저소득 시니어를 위한 비과세 월 급여입니다.
GIS 수급자가 일을 한다고 해서 근로소득 전액이 즉시 혜택 감소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첫 $5,000까지는 GIS 감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5,000 초과 $15,000 이하 소득은 50%만 GIS 계산에 반영됩니다.
- $15,000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인 소득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12,000이라면 첫 $5,000은 완전히 제외됩니다.
나머지 $7,000 가운데 절반인 $3,500만 GIS 계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GIS 금액은 배우자 유무, 배우자의 소득과 다른 소득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에 GIS 근로소득 면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GIS 근로소득 면제는 직장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CPP, RRIF 인출액, 임대소득과 투자소득까지 같은 방식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같은 $10,000의 소득이라도 어디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GIS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 시니어에게는 단순한 세율보다 유효한계세율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계세율은 추가 소득으로 발생하는 소득세뿐 아니라 GIS, 세액공제와 기타 소득기준 혜택의 감소까지 합친 실질적인 부담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GIS 수급자가 RRSP나 RRIF에서 큰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예상보다 혜택 감소가 클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GIS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GIS는 매년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과 지급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 시니어라도 매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가 늦어지면 GIS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도 GIS를 계속 받으려면 매년 세금 신고를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두 사람 모두 신고를 마쳐야 혜택 계산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CPP와 OAS는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CPP와 OAS는 모두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반면 GIS는 비과세 급여입니다.
65세 이후에도 일한다면 다음 소득이 같은 세금 신고서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 급여
- 자영업 순소득
- CPP
- OAS
- 고용주 연금
- RRSP와 RRIF 인출액
- 과세 대상 투자소득
- 임대소득
각 소득원이 따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최종세액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급여만 기준으로 세금을 공제하고, 연금 지급기관은 연금만 기준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에서는 두 소득이 합산되므로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거나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OAS에서는 세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AS에서는 별도로 요청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자동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 CPP, OAS와 RRIF 인출액을 함께 받는 경우 세금 신고 때 예상보다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OAS에서 매달 연방세를 공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에게 추가 세금 공제를 요청합니다.
- CPP나 OAS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도록 신청합니다.
- RRIF 인출 시 추가 원천징수를 요청합니다.
- 예상 총소득을 기준으로 연중 세금을 점검합니다.
- 분할납부 의무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일을 계속하면 새로운 RRSP 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이 있다면 새로운 RRSP 납입한도가 생길 수 있습니다.
RRSP 한도는 일반적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의 18%와 해당 연도의 최대한도 가운데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연금조정액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P와 OAS를 받으면서 계속 일하는 사람도 RRSP 공제를 활용해 과세소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은 해에는 RRSP 공제가 다음 항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세 감소
- OAS 환수 대상소득 관리
-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의 과세이연
- 배우자 RRSP를 통한 장기 소득분산
다만 본인의 RRSP에는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남아 있는 한도와 배우자의 나이에 따라 배우자 RRSP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RRIF 인출과 근로소득이 겹치면 세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71세가 되는 해에는 RRSP를 RRIF, 연금 또는 일시 인출 등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RRIF로 전환하면 다음 해부터 매년 최소금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계속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RRIF 최소인출까지 시작되면 다음 소득이 한꺼번에 겹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 CPP
- OAS
- 고용주 연금
- RRIF 인출액
이로 인해 소득세가 높아지거나 OAS 환수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대 후반까지 계속 일할 계획이라면 71세가 되기 직전에 RRSP와 RRIF를 검토하기보다, 몇 년 전부터 예상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타임 근무와 자영업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더라도 직장소득과 자영업소득의 현금흐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CPP 부담액을 고용주와 나눠 납입합니다.
반면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직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을 모두 부담합니다.
또한 자영업자는 사업비용을 차감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세금과 CPP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같아도 실제 과세소득과 세후소득은 다를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자영업을 계속한다면 다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비용 차감 후 순소득
- CPP 납입을 계속할지 여부
- 소득세 분할납부
- OAS 환수 가능성
- GIS와 다른 소득기준 혜택
- 사업을 언제 축소하거나 종료할지
65세 이후 근로를 결정할 때 확인할 10가지 질문
- CPP를 이미 받고 있나요?
CPP 수령 여부에 따라 65세 이후 납입을 중단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 CPP 납입을 계속하면 PRB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현재 부담액과 앞으로 받을 평생연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 CPP를 70세까지 늦출 수 있나요?
현재 현금흐름과 장기적인 월 연금 증가를 함께 살펴보세요. -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은 얼마인가요?
급여뿐 아니라 연금과 투자소득도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 OAS 환수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나요?
RRIF 인출과 자본이득까지 포함해 예상소득을 계산하세요. - GIS나 다른 소득기준 혜택을 받고 있나요?
추가 소득이 혜택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는 충분한가요?
여러 지급처에서 받은 소득은 세금 신고 때 합산됩니다. - RRSP 한도가 남아 있나요?
근로소득으로 새 한도가 생길 수 있으며 소득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RRIF 인출은 언제 시작되나요?
근로소득과 RRIF 최소인출이 겹치는 시기를 확인하세요. - 일을 계속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생활비, 사회활동, 부채상환, 자산축적 또는 연금연기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근로는 실제로 남는 소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65세 이후의 근로는 월급만 늘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추가 근로소득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투자자산의 인출을 늦추며, 새로운 RRSP 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CPP를 받으면서 납입을 계속하면 PRB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체 소득이 높아지면 소득세와 OAS 환수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GIS와 기타 소득기준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세전 급여가 아닙니다.
근로소득을 추가한 뒤 세금, CPP 납입, OAS 환수와 혜택 감소를 모두 반영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65세 이후에도 일을 계속할지, CPP와 OAS를 언제 시작할지는 하나의 기준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연금의 월 지급액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CPP, OAS, GIS, 고용주 연금, RRSP와 RRIF 인출액을 함께 살펴보고 연도별 예상 세후소득을 검토합니다.
또한 CPP 납입을 계속해 PRB를 받을지, OAS 환수 가능성이 있는지, 은퇴소득을 어느 시점부터 전환할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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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캐나다 시니어와 은퇴 준비자를 위한 일반적인 재정교육 자료입니다.
개인의 투자, 세금, 법률 또는 은퇴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CPP, OAS, GIS와 RRSP·RRIF 관련 규정 및 소득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금과 혜택 금액은 나이, 근로소득, 납입기록, 거주기간, 혼인상태와 전체 가구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퀘벡에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경우에는 CPP가 아닌 QPP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는 최신 정부 자료와 개인의 예상소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등록된 투자·재정 전문가 및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