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데이케어비를 냈다면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금액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신고를 하려고 보면 예상하지 못한 규칙이 나옵니다.
“남편 소득이 더 높고 세금도 많이 냈는데, 남편이 데이케어비를 공제받으면 안 되나요?”
대부분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청구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데이케어와 베이비시터 비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중 누가 청구해야 하는지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학생 배우자의 예외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은 세액공제와 다릅니다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은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바로 빼주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의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입니다.
신고할 때는 T778 양식을 작성합니다. 계산된 금액은 개인 세금신고서의 line 21400에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보육비가 $8,000이라면 세금 $8,000이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소득이 $8,000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제 절세액은 소득과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이 공제는 순소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아동수당(CCB)과 일부 정부혜택은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보육비 공제가 다음 혜택연도의 지급액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정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아이를 돌봐준 비용이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목적이 중요합니다.
부모나 보호자가 다음 활동을 하기 위해 비용을 지급했다면 기본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직장에서 일해 소득을 얻는 경우
- 자영업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정부 지원금을 받는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경우
자녀는 해당 연도 중 어느 시점에 16세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한이 있는 부양자녀는 나이가 더 많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서비스를 받을 당시에는 부모나 보호자와 함께 살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도 캐나다에서 캐나다 거주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데이케어 외에 어떤 비용이 인정될까요?
많은 분이 정식 데이케어 비용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인정범위는 조금 더 넓습니다.
다음 비용은 조건을 충족하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허가받은 데이케어와 보육원 비용
- 베이비시터나 보모에게 지급한 비용
- 교육기관 비용 가운데 실제 보육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
- 아이를 돌보는 것이 주목적인 데이캠프
- 보육이 주목적인 데이 스포츠캠프
- 기숙학교와 숙박형 캠프 비용 중 허용되는 부분
- 가정 내 보육직원을 고용하며 부담한 고용주 몫의 CPP와 EI
여름캠프라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캠프의 주목적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테니스 수업이나 음악수업처럼 여가와 교육이 중심이면 보육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립학교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업료 전체를 보육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가 보육과 교육 비용을 구분해 준다면 보육서비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비용도 있습니다
다음 비용은 일반적으로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 대상이 아닙니다.
-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료
- 스포츠나 음악 등 일반 활동의 등록비
- 자녀의 옷값
- 통학과 이동을 위한 교통비
- 의료비와 병원비
- 정부나 고용주에게 이미 돌려받은 비용
- 앞으로 보조받을 권리가 있는 비용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부모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면 과세소득에 포함된 부분 등 별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규칙이 이번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부나 사실혼 관계의 두 사람이 자녀를 부양한다면 일반적으로 순소득이 낮은 사람이 보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누가 실제로 결제했는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순소득이 $90,000이고 아내의 순소득이 $35,00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데이케어비를 남편의 신용카드로 냈더라도 일반적으로 아내가 청구합니다.
그 이유는 보육비 공제의 목적이 부부에게 가장 큰 절세효과를 주는 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을 정해진 방식으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 사람의 순소득이 같다면 어느 한 사람이 청구할지 합의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많은 가정이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원칙적으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먼저 그 배우자가 청구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기본 공제한도에는 청구자의 근로·사업 등 근로소득(earned income) 제한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액은 청구자 근로소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 한도도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자동으로 보육비를 가져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고 다른 배우자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가 집에 있으면서 편의를 위해 데이케어를 이용했다면 공제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학교에 다녔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를 돌볼 수 없었다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예외
다음 상황에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보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인정되는 교육과정에 재학한 경우
-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제한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려웠던 경우
- 최소 2주 동안 병원 등에 입원했거나 침대·휠체어에 의존했던 경우
-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최소 2주 동안 교도소나 유사기관에 수용된 경우
- 관계 파탄으로 연말까지 90일 이상 별거했다가 다음 해 초에 재결합한 특정 경우
학생이라고 해서 모든 과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보통 최소 3주 이상 이어져야 합니다. 전일제 과정은 주당 수업이나 관련 활동이 최소 10시간이어야 합니다. 시간제 과정은 한 달에 최소 12시간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예외가 적용되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는 T778의 추가 부분을 작성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 사람이 각각 T778을 작성하고 비용을 나누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공제한도는 얼마일까요?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기본 연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상황 | 연간 최대한도 |
|---|---|
| 연말 기준 7세 미만 자녀 | $8,000 |
| 연말 기준 7세부터 16세 자녀 | $5,000 |
| 16세 초과이며 기능 제한이 있는 부양자녀 | $5,000 |
| 장애인 세액공제(DTC) 대상 자녀 | $11,000 |
그러나 표의 금액을 무조건 전부 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다음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실제로 지급한 인정 보육비
- 자녀별 연간 한도의 합계
- 일반적으로 청구자 근로소득의 3분의 2
학생 배우자나 특별한 상황에는 주간 한도 등 별도 계산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지급한 비용은 2027년 봄에 제출하는 2026년 세금신고에서 청구합니다. 최종 신고 전에는 해당 연도의 T778과 CRA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4세 자녀 한 명을 둔 부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의 근로소득은 $32,000이고 남편의 순소득은 $78,000입니다. 부부는 해당 연도에 데이케어비 $11,000을 지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아내가 청구합니다.
- 실제 지급한 비용: $11,000
- 7세 미만 자녀의 연간 한도: $8,000
- 아내 근로소득의 3분의 2: 약 $21,333
세 금액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은 $8,000입니다. 따라서 다른 제한이 없다면 최대 $8,000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내의 근로소득이 0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학생도 아니고 특별한 건강상 사유도 없다면 기본 계산상 공제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남편이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인정되는 전일제 교육과정에 재학 중이라면 남편이 청구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 경우에는 T778의 학생 관련 계산을 적용해야 합니다.
베이비시터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용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보육서비스와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보육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영수증에 다음 정보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 비용을 지급한 부모의 이름
- 자녀의 이름
- 지급한 금액
- 보육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보험번호(SIN)
- 제공자의 서명과 서명일
세금신고 때 영수증을 항상 함께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CRA가 나중에 요청할 수 있으므로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가정 내 보육을 정기적으로 맡겼다면 고용관계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 CPP, EI 등 고용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지급한 비용도 가능할까요?
배우자나 자녀의 부모에게 지급한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신고에서 부양가족으로 금액을 청구한 사람에게 지급한 비용도 제외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친척에게 지급한 보육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4세 딸에게 동생을 돌봐준 대가를 지급해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18세 이상의 성인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했고 적절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받은 금액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는 입국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신규 이민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보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캐나다에 입국한 뒤 일을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후 자녀가 데이케어를 이용했다면 7월 이후의 적격비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해외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캐나다 거주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사실상 거주자나 간주 거주자 등에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해외 비용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CCB를 받으면 보육비를 공제할 수 없을까요?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는 것과 보육비를 공제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CCB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Child Care Expenses Deduction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육비 공제로 가족 순소득이 낮아지면 다음 혜택연도의 CCB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부부의 전체 소득과 자녀 수, 자녀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면 데이케어 비용을 정부나 고용주에게 환급받았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적격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음 해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지 못한 보육비 공제는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에 제공된 보육서비스 비용은 그해 세금신고에서만 검토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을 늦게 받았거나 청구를 빠뜨렸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자격이 있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는지 세금신고 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보육서비스가 일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필요했는가?
- 자녀의 나이와 부양요건을 충족하는가?
- 부부 중 순소득이 낮은 사람이 누구인가?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가?
- 실제 지급한 금액과 정부지원액을 구분했는가?
- 캠프의 주목적이 보육인지 확인했는가?
- 개인 제공자의 SIN이 포함된 영수증을 받았는가?
- T778을 작성하고 line 21400에 반영했는가?
- 같은 비용을 다른 항목에서 중복 청구하지 않았는가?
- 해당 연도의 비용을 다음 해로 넘기지 않았는가?
자주 묻는 질문
데이케어비를 남편 카드로 결제했는데 아내가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제한 카드의 명의보다 부부의 소득과 청구자격이 더 중요합니다. 영수증은 어느 배우자 이름으로 발급돼도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가정도 데이케어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0이고 학생이나 건강상 예외도 없다면 공제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름캠프 비용도 모두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캠프의 주목적이어야 합니다. 기술교육이나 스포츠훈련이 중심인 프로그램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SIN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이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영수증에 SIN이 필요합니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영수증과 세금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B와 보육비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다만 보육비를 환급받거나 보조받은 부분은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데이케어비를 많이 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 보육비 공제는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누가 청구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한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학교에 다니는 가정은 세금신고 전에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비용이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 가능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에 베이비시터나 캠프 운영자를 다시 찾아 SIN과 서비스기간을 요청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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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교육자료입니다. 세금규정과 양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족의 소득, 혼인상태, 자녀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해당 연도의 CRA 안내와 T778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회계사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