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둘이면 캐나다 정부에서 매달 $1,000 넘게 받을 수 있다던데, 우리 집도 가능한가요?”
자녀와 함께 캐나다에 정착한 가정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지는 질문입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으로 불리는 Canada Child Benefit(CCB)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적격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나이와 수, 조정 가족순소득, 체류자격과 양육 형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만 해두면 계속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매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가족정보를 제때 수정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나중에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CCB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 계산 방법과 신규 이민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Canada Child Benefit은 어떤 혜택인가요?
CCB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월별 비과세 혜택입니다. 받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세금신고서에 포함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입니다. 다만 “캐나다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을 것
-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을 것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인정되는 시민권·이민·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CB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는 혜택이 아니라, 가족소득에 따라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2026–2027년에는 자녀 한 명당 얼마나 받을까?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자녀 한 명당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나이 | 연간 최대 금액 | 월 최대 금액 |
|---|---|---|
| 6세 미만 | $8,157 | $679.75 |
| 6세부터 17세 | $6,883 | $573.58 |
2025년 조정 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AFNI)이 $38,237 미만이라면 자녀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세와 8세 자녀를 둔 가정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연간 CCB는 $15,040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 약 $1,253.33입니다.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그다음 달부터 6~17세 금액이 적용됩니다. 만 18세가 되는 달에는 마지막 지급액을 받고, 다음 달부터는 해당 자녀에 대한 CCB가 종료됩니다.
가족소득이 높으면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CCB를 전혀 못 받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CCB에는 모든 가정에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의 소득 중단선이 없습니다.
조정 가족순소득이 $38,237을 넘으면 지급액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소율은 적격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82,847을 넘으면 별도의 고정 감소액과 추가 감소율이 적용됩니다.
| 적격 자녀 수 | AFNI $38,237 초과~$82,847 | AFNI $82,847 초과 |
| 1명 | 초과분의 7% | $3,123 + 초과분의 3.2% |
| 2명 | 초과분의 13.5% | $6,022 + 초과분의 5.7% |
| 3명 | 초과분의 19% | $8,476 + 초과분의 8% |
| 4명 이상 | 초과분의 23% | $10,260 + 초과분의 9.5% |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구간의 ‘초과분’은 $82,847을 넘는 소득입니다. 계산된 감소액을 자녀들의 최대 CCB 합계에서 빼면 대략적인 연간 지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소득이 높아질수록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자녀 수와 나이에 따라 완전히 없어지는 소득 수준도 달라집니다. 따라서 “연봉이 $100,000이면 못 받는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CCB 계산에 사용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CCB는 단순히 한 사람의 급여나 부부의 총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부 각자의 세금신고서에 있는 순소득을 합산한 뒤 일부 항목을 조정한 Adjusted Family Net Income(AFNI)을 사용합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액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에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면 그 변화는 일반적으로 2027년 7월부터 시작되는 지급기간에 반영됩니다.
이 때문에 매년 7월이 되면 CCB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바뀌지 않았는데 지급액이 줄었다면, 전년도 가족소득 증가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갑자기 실직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다고 해서 CCB가 즉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 사실혼, 별거, 이혼이나 양육권 변화처럼 가족상황이 달라지면 연중에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두 자녀 가정의 실제 계산 사례
민지 씨 부부에게는 5세 자녀와 9세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의 2025년 AFNI는 $65,000입니다.
두 자녀의 최대 연간 지급액을 먼저 더합니다.
- 5세 자녀: $8,157
- 9세 자녀: $6,883
- 최대 금액 합계: $15,040
AFNI가 $38,237을 넘었으므로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 $65,000 − $38,237 = $26,763
- $26,763 × 13.5% = 약 $3,613
- $15,040 − $3,613 = 약 $11,427
따라서 이 가정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연간 약 $11,427, 월평균 약 $95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CRA의 월별 계산과 가족상황 변화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는 첫 세금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이민자는 첫 캐나다 세금신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CCB 자격을 충족했다면 입국 후 첫 신고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신규 이민 가정은 일반적으로 RC66 Canada Child Benefits Application을 사용합니다. 체류자격과 입국 전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RC66SCH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CRA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의 입국일과 체류자격
- 자녀의 출생증명서
- 신청자와 배우자의 SIN 또는 세금번호
- 입국 전 최대 2년 동안의 전 세계 소득
- 캐나다 거주와 자녀 양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국 전 해외소득을 묻는 이유는 그 소득에 캐나다 세금을 다시 부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 세금신고 기록이 없는 기간의 CCB와 관련 혜택을 계산하기 위해 가족소득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첫 거주연도부터 부부 모두 세금신고를 이어가야 합니다.
영주권자와 임시거주자의 시작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와 보호대상자는 다른 CCB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한 입국일보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는지, 자녀와 함께 살며 주 양육을 책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취업허가나 유학허가를 가진 임시거주자는 규칙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직전 18개월 동안 계속 거주했고, 19개월째에도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CCB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에 취업허가로 입국했다고 해서 그달부터 바로 CCB를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로 입국해 세법상 거주자가 되고 다른 요건도 충족했다면 첫 세금신고 전에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거주자는 허가가 갱신되거나 maintained status에 들어간 경우 관련 서류를 CRA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록상 허가가 만료되면 실제로 합법적 체류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누가 CCB를 받아야 할까요?
부모 두 사람이 자녀와 같은 집에 거주하는 이성 부부라면, 현재 규정상 여성 부모가 주 양육자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CCB를 신청합니다.
실제로 다른 부모가 모든 자녀의 주 양육을 책임진다면 그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 부모가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서명된 편지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동성 부모 가정은 한 사람이 가정 내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신청합니다.
어느 배우자의 계좌로 받느냐에 따라 CCB 총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액은 부부의 조정 가족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한 가정에 한 번만 지급됩니다.
부부가 각자 따로 신청해 이중으로 받으면 나중에 초과 지급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양육이라면 두 부모가 각각 신청합니다
자녀가 두 주소에서 각각 약 40%에서 60%의 시간을 보낸다면 CCB상 공동양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부모가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각 부모는 자녀가 본인과 전일제로 살았다면 받을 금액의 50%를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원래 지급액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부모의 AFNI를 기준으로 먼저 계산한 뒤 그 금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한 부모와 60%를 초과해 거주한다면 그 부모가 전일 양육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40% 미만이라면 해당 자녀의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육 일정이 달라졌다면 두 부모 모두 CRA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한쪽 부모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부모가 100%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CCB를 계속 받으려면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도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0이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RA는 부부 두 사람의 신고자료를 사용해 AFNI를 계산합니다. 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으면 가족소득을 확인할 수 없어 CCB와 관련 주정부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살고 있어 캐나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그 배우자의 전 세계 소득도 별도로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Statement of Income 또는 CTB9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업주부라 신고할 소득이 없어요”라는 이유로 세금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환급받을 세금이 없더라도 정부혜택을 유지하는 데 세금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혼과 별거를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B는 가족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혼인상태가 바뀌면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혼하거나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면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 반대로 인정되는 별거 또는 이혼 상태가 되면 개인의 새로운 가족소득을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신고서에 다음 해에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소, 혼인상태, 자녀의 거주지와 양육권, 은행계좌와 체류자격의 변화는 정해진 시기에 CRA에 알려야 합니다.
정보를 늦게 수정해 과다 지급을 받았다면 이후 CCB에서 차감되거나 반환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면 CDB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Disability Tax Credit(DTC) 승인을 받았고 가정이 CCB 자격을 충족한다면 Child Disability Benefit(CDB)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CDB는 적격 자녀 한 명당 연 최대 $3,480, 월 최대 $290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족소득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DTC가 승인되면 CRA가 CDB 자격과 금액을 계산해 CCB에 추가합니다. 자녀에게 장애나 장기간의 중대한 기능제한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DTC 요건과 신청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OCB가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와 준주에 따라 별도의 자녀 혜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CCB와 합쳐서 지급되고, 다른 프로그램은 별도의 일정으로 지급됩니다.
온타리오 거주자는 Ontario Child Benefit(OCB)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자녀 한 명당 월 최대 $146.66이며, AFNI가 $26,865를 넘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OCB를 위해 별도의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CCB를 신청하고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CRA가 OCB 자격도 함께 검토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Alberta Child and Family Benefit, BC Family Benefit 등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퀘벡의 Child Assistance Payments처럼 별도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제도도 있으므로 거주지역의 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CCB가 갑자기 줄거나 중단되는 흔한 이유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다음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전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전년도 가족소득이 증가해 7월부터 지급액이 줄었습니다.
- 자녀가 만 6세가 되어 낮은 연령구간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자녀가 만 18세가 되었거나 신청자의 양육에서 벗어났습니다.
- 결혼, 사실혼, 별거 또는 공동양육 정보가 바뀌었습니다.
- 임시거주자의 체류허가가 CRA 기록상 만료되었습니다.
- CRA가 요청한 출생, 거주 또는 양육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은행계좌나 주소가 바뀌었지만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 과거에 과다 지급된 금액이 현재 지급액에서 차감되고 있습니다.
CRA 계정의 Benefits and credits 항목과 최근 notice를 확인하면 변경 이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받은 CCB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CCB의 사용처는 가정이 결정합니다. 당장 필요한 식비, 의류, 보육비와 학교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를 비상자금이나 자녀 명의의 장기 목표를 위해 따로 저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RESP에 넣는 가정도 있습니다. RESP 납입액은 Basic CESG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생활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CCB 일부를 교육자금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받은 돈이라고 해서 전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리 부채가 있거나 비상자금이 부족하다면 가정의 안정성을 먼저 높이는 편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는 Canada Child Benefit 체크리스트
-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나와 함께 거주하는가?
- 내가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주로 책임지고 있는가?
- 나와 배우자의 세법상 거주 상태를 확인했는가?
- CCB에 필요한 시민권 또는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 신규 이민 전 최대 2년의 전 세계 소득자료를 준비했는가?
-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체류 관련 서류가 있는가?
- 부부 모두 매년 세금신고를 완료했는가?
- 혼인상태, 주소와 양육권 정보가 CRA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가?
- 공동양육이라면 두 부모가 각각 신청했는가?
- 자녀가 DTC 승인을 받았다면 CDB가 반영되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Q. CCB를 받으면 세금신고에 소득으로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CCB는 비과세 혜택이며 받은 금액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Q. 영주권자는 입국하자마자 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거주자, 주 양육자와 자녀 거주 등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을 갖췄다면 첫 세금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입국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Q. 워크퍼밋이나 스터디퍼밋 소지자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전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계속 거주하고 19개월째에도 유효한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CCB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받으면 금액이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한쪽 배우자만 신청하지만 지급액은 부부의 AFNI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수령인을 바꿔 가족소득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Q. 올해 소득이 줄었는데 왜 CCB가 바로 늘지 않나요?
매년 7월부터 시작되는 지급액은 일반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사용합니다. 2026년 소득 변화는 대체로 2027년 7월부터 반영됩니다.
Q.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금액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소급 지급 가능 여부는 실제 자격기간과 증빙에 따라 결정됩니다. 11개월을 넘겨 과거 기간을 신청하면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7월에는 지급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CCB는 한 번 정해진 금액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매년 7월 전년도 가족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며, 자녀의 나이와 가족상황 변화도 반영됩니다.
신규 이민자는 첫 세금신고 전 신청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이후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포함해 부부 모두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결혼, 별거, 이사, 양육권과 체류자격 변화가 생겼다면 CRA 기록도 바로 점검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만 보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실제 AFNI와 자녀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지급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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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세무, 법률 또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세법상 거주 상태와 납입 가능 한도는 개인의 과거 거주 이력과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납입이나 출금 전에는 국세청 기록과 금융기관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