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Groceries Benefit 2026–2027 지급액을 확인하는 캐나다 가족

GST/HST Credit은 이제 없습니다: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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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HST Credit이 이번 분기에는 왜 들어오지 않았지?” Canada Groceries Benefit으로 이름이 바뀐 뒤 입금내역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부터 기존 GST/HST Credit은 공식적으로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CGEB)**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Canada Groceries Benefit은 단순히 장을 본 영수증을 제출해서 돌려받는 환급금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거나 중간 수준인 개인과 가족에게 분기별로 지급되는 비과세 현금혜택입니다. 사용처가 식료품점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만 바뀐 것인지, 금액도 달라졌는지, 우리 가족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기간을 기준으로 자격, 최대금액, 소득기준, 신청방법과 신규 이민자가 확인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GST/HST Credit은 정말 없어진 건가요?

2026년 7월부터 GST/HST Credit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현재 지급분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본 구조를 이어받은 새 이름이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입니다.

기본적인 자격, 가족소득을 사용한 계산방식과 분기별 지급구조는 기존 제도에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뀐 것은 아닙니다. 2026년 7월부터 혜택금액이 25% 인상되었으며, 이 인상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유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상반기와 하반기의 은행 입금내역에는 서로 다른 이름이 보일 수 있습니다.

  • 2026년 1월과 4월: GST/HST Credit
  • 2026년 7월과 10월: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새 제도를 다시 신청해야 이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수령자는 세금신고와 다른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CRA가 새 이름으로 계속 계산합니다.

Canada Groceries Benefit은 어떤 혜택인가요?

CGEB는 생활필수품 가격 부담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비과세 혜택입니다. 일반적인 세금환급과 달리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해당 연도에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인지
  • 나이 또는 가족요건을 충족하는지
  • 혼인상태와 적격 자녀 수가 어떻게 되는지
  • 조정 가족순소득이 얼마인지
  • 본인과 배우자가 세금신고를 했는지

받은 금액은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금신고서에 CGEB를 소득으로 다시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2026–2027년에는 최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액은 2025년 세금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항목연간 금액
적격 개인$445
적격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445
적격 자녀 1명당$234
한부모 가정의 첫 번째 적격 자녀$445
독신 무자녀 추가금액최대 $234

이를 가족유형별 최대 연간액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상황연간 최대금액분기당 평균 최대금액
독신·무자녀$679$169.75
부부·무자녀$890$222.50
한부모 또는 부부·자녀 1명$1,124$281.00
자녀 2명$1,358$339.50
자녀 3명$1,592$398.00
자녀 4명 이상$1,826부터$456.50부터

표의 금액은 최대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정 가족순소득(Adjusted Family Net Income, AFNI)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분기당 평균”은 연간 최대금액을 단순히 4로 나눈 값입니다. 가족상황이 연중에 바뀌거나 CRA가 소득을 재산정하면 실제 분기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신 무자녀는 소득이 0이라고 최대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 무자녀의 계산에는 특별한 추가금액이 있습니다. 기본금액 $445에 최대 $234의 독신 추가금액이 더해져 연 최대 $679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가금액에는 phase-in 구간이 있습니다. 2025년 AFNI가 $11,564를 넘기 시작하면 추가금액이 점차 늘어나고, 일정 소득구간에서 최대 $234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전혀 없는 독신자가 자동으로 연 $679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CRA의 2026–2027 지급표에서는 AFNI가 $11,564 미만인 독신 무자녀의 연간액을 $445로 표시합니다.

반면 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족구성에 따른 최대금액에서 소득에 따른 감소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비교적 쉽습니다.

소득이 얼마면 받을 수 없게 될까요?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의 지급기간에는 2025년 AFNI가 다음 최대소득 기준보다 낮아야 CGEB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상황2025년 AFNI 최대소득 기준
독신·무자녀$60,012
부부·무자녀$64,232
자녀 1명$68,912
자녀 2명$73,592
자녀 3명$78,272
자녀 4명 이상$82,952

이 숫자는 “이 소득 아래라면 최대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급액이 완전히 없어지는 최대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AFNI가 $46,432를 넘으면 일반적으로 최대금액에서 초과소득의 5%가 줄어듭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기본 최대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혜택이 완전히 없어지는 소득수준도 높아집니다.

부부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CGEB는 한 사람의 급여만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가 있다면 두 사람의 순소득을 합산해 AFNI를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각자의 세금신고서 Line 23600에 있는 순소득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Universal Child Care Benefit과 RDSP 소득·상환액에 관한 정해진 조정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어느 배우자의 은행계좌로 받는지는 가족 전체 지급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받는다고 가족소득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 중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더라도 두 사람 모두 매년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소득이 0이거나 낼 세금이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가족의 계산 사례

민수 씨와 지영 씨에게는 8세와 12세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의 2025년 AFNI는 $50,000입니다.

자녀 2명이 있는 가정의 최대 연간 CGEB는 $1,358입니다. AFNI가 감소기준 $46,432를 넘으므로 초과금액을 계산합니다.

  • $50,000 − $46,432 = $3,568
  • $3,568 × 5% = $178.40
  • $1,358 − $178.40 = $1,179.60

따라서 이 가정의 예상 연간액은 약 $1,179.60입니다. 가족상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분기당 평균 약 $294.90입니다.

반면 같은 소득의 무자녀 부부라면 최대금액이 $890이므로 예상 연간액은 약 $711.60입니다. 소득이 같더라도 적격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거주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캐나다 거주자는 CGEB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CRA가 자격과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다고 세금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세금환급이 없더라도 CGEB와 관련 주·준주 혜택을 계산하려면 신고자료가 필요합니다.

4월 30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7월부터 시작되는 새 지급기간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늦게 신고한 뒤 자격이 확인되면 누락된 금액을 소급받을 수 있지만, 그동안 현금흐름에 공백이 생깁니다.

신규 이민자는 첫 세금신고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새로 온 사람은 아직 캐나다 세금신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첫 거주연도에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주자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가 된 뒤 첫 세금신고 전에도 CGE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당 한 번만 신청합니다.

신규 거주자의 상황일반적으로 확인할 신청서
19세 미만 자녀가 없음RC151 온라인 신청
19세 미만 자녀가 있음RC151과 자격이 있다면 CCB 신청서 RC66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의 출생증명과 체류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본서류가 영어 또는 프랑스어가 아니라면 원본 사본과 인정되는 번역본을 함께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CRA는 첫 지급액을 계산하기 위해 본인과 배우자의 입국 전 전 세계 소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정보는 첫 혜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며, 제출했다고 입국 전 소득 전체가 자동으로 캐나다 과세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CGEB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합니다.

  • 지급 전월과 지급월 초에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일 것
  • 19세 이상일 것
  • 19세 미만이라면 배우자가 있거나 있었을 것, 또는 부모이며 자녀와 함께 살거나 살았을 것
  • 가족상황에 적용되는 AFNI 최대소득 기준 미만일 것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도 아니며, 영주권자가 아니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제도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여부입니다.

지급일 전 캐나다를 떠났거나 세법상 거주상태가 바뀌었다면 자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세금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별도로 등록해야 할까요?

해당 자녀에 대해 CCB를 받고 있다면 CRA는 그 자녀를 CGEB 계산에도 자동으로 포함합니다.

새로운 자녀를 양육하게 됐거나 공동양육이 시작됐다면 CCB 정보를 먼저 정확히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녀가 19세가 되거나 더 이상 신청자의 양육에 있지 않으면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양육에 해당하는 부모는 각자 해당 자녀분 CGEB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각 부모의 가족상황과 소득을 기준으로 자신의 금액을 계산합니다.

언제 입금되나요?

CGEB는 매년 네 번 지급됩니다. 2026–2027 지급기간은 다음 네 차례로 구성됩니다.

  • 2026년 7월
  • 2026년 10월
  • 2027년 1월
  • 2027년 4월

2026년 실제 지급일은 7월 3일과 10월 5일입니다. 다음 지급일과 금액은 CRA 계정의 Benefits and credits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기당 계산액이 $50 미만이라면 매 분기 나누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간액을 7월에 한 번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한 번 받은 뒤 10월 입금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이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6월에 받은 일회성 지급금은 무엇이었나요?

2026년 6월 5일에는 CGEB가 시작되기 전 별도의 GST/HST Credit 일회성 top-up이 지급됐습니다.

이 금액은 일반적으로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연간 GST/HST Credit의 50%에 해당했습니다. 2024년 AFNI와 2026년 1월의 가족상황을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관련 주·준주 혜택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top-up은 매년 반복되는 다섯 번째 분기 지급액이 아닙니다. CGEB의 25% 인상과도 별개의 일회성 지급이었습니다.

2024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 top-up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한 뒤 소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줄거나 중단되는 흔한 이유

예상한 금액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년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전년도 AFNI가 증가했습니다.
  • 결혼, 사실혼, 별거 또는 이혼으로 혼인상태가 바뀌었습니다.
  • 적격 자녀 수나 공동양육 상황이 변경됐습니다.
  • 자녀가 19세가 됐습니다.
  • 주소나 은행계좌 정보가 오래되었습니다.
  • 캐나다 세법상 거주상태가 달라졌습니다.
  • 과거 정부혜택 과다지급액이나 다른 정부채무에 충당됐습니다.
  • 분기당 금액이 $50 미만이어서 7월에 한 번에 지급됐습니다.

CRA 계정에서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 지급예정일, 금액, 과거 지급내역과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nada Groceries Benefit에서 기억할 다섯 가지

첫째, GST/HST Credit은 2026년 7월부터 CGEB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2026–2027 지급액은 2025년 가족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셋째, 받은 금액은 비과세이며 식료품 구입에만 사용해야 하는 돈이 아닙니다.

넷째, 일반 거주자는 매년 세금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검토되지만 신규 이민자는 첫해에 RC151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Canada Groceries Benefit은 개인계좌로 입금되더라도 부부의 AFNI와 가족구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도 세금신고를 건너뛰면 안 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우리 가족정보와 전년도 세금신고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상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CRA 계정의 계산기간, 가족상황과 지급내역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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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교육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별 세무, 법률, 이민 또는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정부혜택의 자격, 금액, 지급일과 신청절차는 가족상황, 소득, 거주상태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세금신고 전에는 캐나다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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