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tario intestacy rules – 유언장 없이 사망할 때의 상속 순서

온타리오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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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유언장은 재산이 아주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유언장 없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알아서 재산을 나누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가족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Ontario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유산이 분배됩니다. 누가 유산을 관리할지, 배우자가 얼마를 받을지, 자녀에게 언제 돈이 전달될지도 본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법정 분배 체계를 Ontario intestacy rules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유언장이 없으면 정부가 모든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 자녀 또는 다른 가까운 친척이 우선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결과가 본인의 뜻이나 가족의 실제 필요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Ontario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효한 유언장 없이 사망하는 것을 영어로 dying intestate라고 합니다. 한국어로는 무유언 사망 또는 법정상속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ntario의 Succession Law Reform Act가 유산을 받을 사람과 각자의 몫을 정합니다.

법은 기본적인 분배 순서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까지 자동으로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 가족 중 누가 고인을 가장 많이 돌보았는지
  • 어떤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이 더 필요한지
  • 사실혼 배우자와 얼마나 오래 함께 살았는지
  • 의붓자녀를 친자녀처럼 키웠는지
  •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장기적인 자산관리가 필요한지
  • 특정 가족에게 사업체나 부동산을 남기고 싶은지
  • 교회나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싶은지

결국 Ontario intestacy rules는 모든 가족에게 적용되는 기본값입니다. 개인별 상속계획을 대신하는 맞춤형 계획은 아닙니다.

모든 자산이 유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 순서를 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자산이 반드시 유산(estate)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자산은 소유 형태와 수익자 지정에 따라 유산 밖에서 이전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
  • 수익자 또는 승계 보유자가 지정된 TFSA
  • 수익자가 지정된 RRSP 또는 RRIF
  • 수익자 또는 승계 보유자가 지정된 FHSA

반면에 사망자 단독명의의 은행계좌, 투자계좌, 부동산과 개인재산은 일반적으로 유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등록계좌나 보험에 유효한 수익자 지정이 없다면 그 자산도 유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라고 해서 항상 자동으로 유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소유의 형태, 자금을 누가 제공했는지, 명의를 추가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전체 자산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이 유산에 들어가는지, 어떤 자산이 유산 밖에서 이전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유산을 관리할 사람도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유언장에서 유산관리인(estate trustee 또는 executor)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으면 본인이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다른 적격자가 법원에 Certificate of Appointment of Estate Trustee Without a Will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와 누가 우선권을 가지는지는 가족관계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산 인증 절차가 모든 유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토지등기 절차에서 법원의 증명이 요구되면 estate certificate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누가 신청할지를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음
  • 금융기관이 계좌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재산 평가와 법원 서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음
  • 유산 분배가 늦어질 수 있음
  • 법률비용과 행정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유언장이 없다고 해서 Estate Administration Tax의 세율 자체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Ontario에서는 estate certificate가 발급되는 과세 대상 유산의 첫 $50,000에는 세금이 없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00 또는 그 일부마다 $15가 적용됩니다.

다만 유언장이 없으면 누가 관리할지 정하고 권한을 증명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Ontario intestacy rules에 따른 상속 순서

다음 표는 Ontario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분배 구조를 단순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순유산(net estate)은 일반적으로 장례비, 부채, 세금과 유산비용 등을 처리한 뒤 분배할 수 있는 유산을 말합니다.

사망 당시 가족관계기본적인 유산 분배
법적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나 다른 직계비속이 없음배우자가 순유산 전부를 받음
법적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고 순유산이 $350,000 이하배우자가 순유산 전부를 받음
법적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고 순유산이 $350,000 초과배우자가 먼저 $350,000을 받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절반씩 나눔
법적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이 있고 순유산이 $350,000 초과배우자가 먼저 $350,000을 받고, 나머지의 3분의 1을 받음. 자녀들은 나머지 3분의 2를 나눔
배우자는 없고 자녀 또는 다른 직계비속이 있음직계비속이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나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없음부모,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 그 밖의 최근친 순서로 이어짐
법에서 정한 친족이 전혀 없음최종적으로 유산이 국가 자산에 귀속될 수 있음

현재 $350,000의 배우자 우선분은 2021년 3월 1일 이후 사망한 사람의 유산에 적용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후손이 해당 몫을 이어받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별거한 배우자는 Ontario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무유언 상속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별거 중이라는 말만으로 결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실제 별거 시점과 합의서 또는 법원 명령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실제로 어떻게 나뉠까요?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철수 씨가 유언장 없이 사망했습니다. 순유산은 $800,000이고,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와 두 자녀가 있습니다.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우선분 $350,000을 먼저 받습니다.
  2. 남은 유산은 $450,000입니다.
  3. 배우자가 남은 금액의 3분의 1인 $150,000을 추가로 받습니다.
  4. 두 자녀가 나머지 $300,000을 나누어 각각 $150,000을 받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총 $500,000을 받고, 두 자녀는 각각 $150,000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계산은 순유산 $800,000이 모두 Ontario intestacy rules의 적용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입니다.

집이 배우자와 공동명의인지, 생명보험 수익자가 누구인지, RRSP와 TFSA에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따라 실제 이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 배우자는 가족법에 따른 별도의 권리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례는 유산 분배표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자동으로 상속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Ontario에서는 사실혼 배우자(common-law partner)가 무유언 상속에서 법적 혼인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았더라도 유효한 유언장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자동으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자산은 별도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와 적절하게 공동소유한 자산
  •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 사실혼 배우자를 수익자 또는 승계 보유자로 지정한 등록계좌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유산을 상대로 부양청구나 재산 관련 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정상속에 따라 자동으로 받는 몫과는 다릅니다. 법원 절차, 증거, 비용과 기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망 후에 해결하려 하기보다 생전에 계획하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재혼가정과 의붓자녀는 더 주의해야 합니다

재혼가정에서는 Ontario intestacy rules가 가족이 예상한 결과와 특히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의붓자녀를 오랫동안 친자녀처럼 돌보았더라도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무유언 상속에서 자동으로 몫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적 배우자와 이전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가 함께 있다면 배우자 우선분과 나머지 분배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유언장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족은 유언장과 수익자 지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큽니다.

  • 재혼한 부부
  • 각자 이전 관계의 자녀가 있는 부부
  •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
  • 의붓자녀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은 가족
  • 별거 중이지만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
  • 해외에 자산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돈과 양육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되면 자녀가 큰돈을 직접 관리할 수 없습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자녀의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관리하고, 누가 관리할지와 몇 살에 지급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에 전액을 주는 대신 25세나 30세까지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장이 없으면 이런 조건을 직접 설계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돈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상속재산을 자동으로 관리할 권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유언장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사결정 책임을 맡을 사람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에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중요하지만, 유언장이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문서로 밝혀둘 기회 자체를 잃게 됩니다.

부채와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한다고 해서 부채나 세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산관리인은 일반적으로 자산을 확인하고, 장례비와 유산비용을 처리하며, 부채와 세금을 정산한 뒤 남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합니다.

유산보다 부채와 비용이 많다면 가족에게 돌아갈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 단순히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인의 모든 부채를 개인적으로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채무, 보증 또는 공동계좌처럼 별도의 책임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속세가 없다고 표현하지만, 사망 시 최종 소득세 신고와 자산의 간주처분, RRSP·RRIF의 소득 포함, 유산에서 발생한 소득 등 여러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등록계좌에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세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는 사람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익자 지정과 세금계획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 1: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자동으로 받는다

자녀가 없으면 법적 배우자가 순유산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있거나 유산 밖으로 이전되는 자산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해 2: 사실혼 배우자도 결혼한 배우자와 같다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에서는 비슷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Ontario의 무유언 상속에서는 같은 결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해 3: 유언장이 없으면 정부가 모두 가져간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부모, 형제자매와 다른 최근친이 먼저 고려됩니다. 법에서 정한 친족이 전혀 없을 때 최종적으로 Crown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오해 4: 유언장만 만들면 probate를 피할 수 있다

유언장이 있어도 자산의 종류와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라 estate certificate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주된 목적은 probate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리인과 분배 방법을 본인이 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해 5: 수익자만 지정하면 모든 준비가 끝난다

수익자 지정은 매우 중요하지만 유언장, 계좌 소유 형태, 세금, 유동성과 전체 상속계획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유언장과 함께 확인하면 좋은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 현재 유효한 Ontario 유언장이 있는가
  • 유산관리인과 후임 관리인을 지정했는가
  • 법적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또는 재혼가족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는가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재산관리 계획이 있는가
  •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직접 상속하는 것이 적절한가
  • 생명보험의 현재 수익자가 누구인가
  • RRSP와 RRIF의 수익자가 누구인가
  • TFSA와 FHSA의 수익자 또는 승계 보유자가 누구인가
  • 공동명의 자산은 어떤 의도로 설정했는가
  • 사업체나 법인 지분을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 세금과 부채를 낼 충분한 현금이 있는가
  • 디지털 자산과 중요한 문서의 위치를 가족이 알고 있는가
  • 결혼, 별거, 이혼, 출산, 사망 또는 사업변화 후 계획을 다시 검토했는가

유언장 하나만 따로 만들고 끝내기보다 자산 소유권, 수익자 지정, 보험과 세금계획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많은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유언장이 없어도 가족이 알아서 잘 처리하지 않을까요?”

물론 가족이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합의한다고 해서 Ontario 법이 정한 상속 몫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나 판단능력이 없는 수익자가 있거나, 채권자와 세금 문제가 있으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유언장의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는지 정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질문에 본인이 미리 답해 두는 것입니다.

  • 누가 가족과 유산을 책임지고 정리할 것인가
  • 배우자와 자녀의 생활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상속재산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가
  • 세금과 부채를 낼 현금은 어디에서 마련할 것인가
  • 가족 간 불필요한 갈등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Ontario intestacy rules는 유언장이 없을 때 필요한 기본 질서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본값이 나와 내 가족에게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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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와 재정교육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별 법률, 세무, 투자 또는 보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본문은 Ontario의 일반적인 무유언 상속 규칙을 단순화해 설명합니다. 실제 결과는 사망일, 혼인과 별거 상태, 가족관계, 자산 소유 형태, 수익자 지정, 부채, 세금, 유산의 지급능력, 법원 명령과 다른 관할지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이나 변경, 유산 분쟁,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 또는 상속권 판단은 자격을 갖춘 Ontario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계좌와 사망 관련 세금은 필요한 경우 세무전문가 및 관련 금융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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